요양병원 신체보호대 사용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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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0-18 16:03 조회 2,264회 댓글 0건본문
요양병원의 신체보호대 사용관련하여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2013년)을 준하여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오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인해 2015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신체보호대(억제대) 사용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요양시설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관련한 법적 근거는 미비상태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⑥ 요양병원 개설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5.5.29., 2015.12.23.>
첨부파일
- [별표 4의2] 요양병원 개설자가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제36조제6항 관련.hwp (16.0K) 258회 다운로드 | DATE : 2017-10-18 16: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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