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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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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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관련 법령 및 처벌규정

훈령·예규·고시 등의 발령·관리에 관한 근거
처벌관련 법규정
내용 비고
노인
복지법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39조의9 제1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제39조의9 제2호)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제39조의9 제3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4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제39조의9 제5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39조의11제2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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