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관련 법령 및 처벌규정
훈령·예규·고시 등의 발령·관리에 관한 근거
- 「노인복지법」
- 「긴급복지지원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
- 「형법」
- 「정신보건법」(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효행장려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처벌관련 법규정
법 | 내용 | 비고 |
---|---|---|
노인 복지법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39조의9 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제39조의9 제2호) | ||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제39조의9 제3호) |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39조의9 제4호) |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제39조의9 제5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제39조의11제2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