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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신체보호대 사용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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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0-18 16:03 조회 2,26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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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의 신체보호대 사용관련하여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침(2013년)을 준하여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오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인해 2015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신체보호대(억제대) 사용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요양시설에 대한 신체보호대 사용관련한 법적 근거는 미비상태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⑥ 요양병원 개설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5.5.29.,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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