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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서아파트서 돌 던져 70대 숨지게한 초등생 가족, 유족에 사죄 돌 던져 70대 숨지게한 초등생 가족, 유족에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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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1 10:14 조회 69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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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3.11.20. 17:19


촉법소년보다 어려 처벌 없이 조사 종결 


지난 17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노인이 8세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입건 전 종결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가해 초등학생의 가족 측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와 용서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처벌할 수가 없다”며 “조사만 진행했고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 있던 동갑의 초등학생과 관련해서는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공범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돌을 던진) 행위는 함께 했지만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70대 남성 A씨가 10여 층 높이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CCTV 등을 통해 성인 남성 주먹 크기의 돌을 던진 사람은 8세 초등학생임이 밝혀졌다. 범인으로 지목된 초등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별 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후 논란은 커졌다. 범행을 저지른 초등학생이 일부 처벌을 받는 촉법 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보다 어려 형법상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A씨 유족들은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수사를 맡은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초등생 가족이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은 장례를 마친 뒤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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