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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노인 느는데 실태조차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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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1 10:27 조회 66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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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제주시 00동
제주시 내 한 다세대 주택.

지난 16일, 홀로 살던 노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가 고독사한 건 한 달 전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A씨가 한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 주민의 말을 들은 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며 A씨의 사망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A씨는 독거노인인데다 지병이 있었지만 기초연금 지원 외에 별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돌봄 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신청해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센터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00동 주민센터 관계자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콜센터쪽으로 전화를 주시든가 하셔야지 저희가 대상자분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상담을 드릴 순 없으니까..."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2020년 관련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조례에서는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실태와 고독사 발생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노인 고독사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았고, 5년에 한 번 이뤄지는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노인복지과 관계자
"고독사 관리는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없는데, 경찰에서 사망 조사하면서 알아봐야 되는 거라서 통계로는 안 나오는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연간 고독사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3.6배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도내 독거노인 가구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손봐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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