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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무인민원발급기서도 본인 외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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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9 12:35 조회 66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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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8 16:48
  수정 2023.11.28 18:26

정부, 국민생활·기업지원 규제 58건 개선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도 완화

#1. 세종시에 거주하는 A 씨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배우자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다 멈칫했다. 정부24에선 배우자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했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선 본인 외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안 됐기 때문이다.

#2. 충남의 한 소규모 산단. 이곳 입주 기업들은 산단에 함께 부대시설을 설립하거나 지자체 등과 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모가 작은 산단의 경우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불가능해 소통창구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정부가 소소하지만 국민체감도가 큰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 관계부처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올 3분기 58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국민체감 증진
정부는 우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외 배우자, 직계가족 등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본인 외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기기의 특성상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그간 본인 기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민원인 불편 해소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본인 외 배우자·직계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운용 등에 관해 법원 등과 필요한 협의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PC방을 제외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법은 간접흡연 피해와 유해매체물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으로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음란물·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PC방의 유해성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PC방(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만을 제공하는 업소 제외)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장래희망에 프로그래머도 있는 현실에서 제도 개선이 되면 청소년 고용지원은 물론 PC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 압류방지 통장 사용도 허용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은 압류방지계좌를 통해 급여 지급이 가능하지만 가정양육수당은 관련 법률 미비로 압류방지계좌 지급이 불가능한데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 수급권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 접수 시 현장조사 동행 관련 규칙도 현실화 된다. 현재는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사법경찰 또는 자치구 담당자가 동행해 현장에 출동하도록 돼 있는데 이로 인해 현장조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시설학대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시 이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해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 분쟁이 발생하면 조속히 임차인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또 담배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을 ‘개월’이 아닌 ‘일’로 명확하게 표기해 영업정지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무료공영주차장에 대한 장기주차 금지규정을 신설, 장기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내 입목·재배·벌채 행위 제한 완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단일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까지 개정해 실질적으로 운행되지 않아 검사가 불필요한 차량에 대해 검사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부득이한 과태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민원 신청 양식과 처리기간을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간 동일하게 조정해 민원인의 혼란과 행정 착오를 방지하기로 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제도 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 된다. 현재는 신청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정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을 신설해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확인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활동 지원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만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가능한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집법 개정을 통해 이 기준을 ‘면적 5만㎡, 기업체 수 4개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수도시설 운영 관리주체 변경 및 설치기준과 공유수면법상 원상회복 의무 면제 요건을 완화하고 폐수 전량위탁 사업장의 위탁처리실적 보고의무를 면제한다.

공장설립승인 및 등록취소 허용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현재는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증설 또는 업종변경 시 의무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공장등록 승인을 받은 자가 개인 사유 등으로 공장등록을 취소하길 바라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마련해 공장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경우 채권·채무 문제, 등록면허세 갱신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기업의 주차시설 투자금도 설비투자금으로 일부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확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환경 관련 허가(신고) 신청 시 직함 기재 허용, 산림복원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등의 개선 과제도 조속히 법 개정을 통해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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