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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산분리’ 장벽 못넘는 ‘K-보험’…日은 ‘요양·은행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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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18 12:24 조회 66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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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8.05:30


일본이 ‘저성장’ 늪에 빠진 보험산업을 재도약하기 위해 신규 산업 진출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보험산업이 정체한 상황인데, 규제 환경은 사뭇 다르다. 일본은 보험사들에 요양산업뿐만 아니라 은행대리업, 동물병원, 헬스케어, 푸드, 재생의료 등 다양한 비금융 영역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사의 신사업 문턱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 규제 등으로 인해 아직은 진출이 제한적이다. 전 세계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시대에 맞는 규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보험회사의 비금융업 진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보험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수년 전부터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앞서 2019년 개정 시에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에 ‘정보은행업무’를 추가하고, 보험회사의 핀테크 기업의 의결권 10% 초과 출자를 허용해 자회사 규제를 받지 않고, 의결권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2021년에도 보험회사 부수업무에 5개 업종의 ‘비금융업’을 허용하고, 자회사 업종에 보험업무 고도화, 지역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고객 편의를 목적으로 9개 비금융업을 허용했다. 현재 일본의 보험사는 전통적인 보험사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산업에 진출한 상황이다. 특히 SOMPO홀딩스의 경우 인수합병(M&A)를 통해 요양사업 대형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보험회사로 꼽힌다. 

이 보험회사는 지난 2015년 요양산업 진출을 위해 당시 시장점유율 2위 업체인 메시지를 260억 엔(지분 51%)에 인수했고, 와타미간병을 사들여 간병사업 총괄회사인 SOMPO케어를 설립했다. SOMPO케어는 전국 470개 요양시설과 시설 입주자 1만8000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 2021년 요양업계에서 시설 수 1위, 시장점유율 2위 규모로 성장했다.

주요 사업은 입소시설인 유료노인홈,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주택,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시설, 개호형저비용노인홈 외에도 재가요양・간호, 통원사업, 시니어 용품·식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험회사가 타 회사 의결권 15% 이상 소유 시 자회사 규제가 적용돼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를 하기 어렵고, 해외시장에서 은행이나 보험과 관련 없는 비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것도 제한돼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개인정보에 민감한 건강의료 데이터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SOMPO히마와리생명은 영업전략을 ‘건강 응원 기업’으로 변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2018년부터 ‘InsurHealth’(Insurance; Healthcare)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전략은 헬스케어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입원율・사망율 개선 및 행동 개선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실제 SOMPO히마와리생명의 ‘건강 챌린지(금연・BMI 성공 시 건강인 요율 적용 플랜)’ 가입 이후 금연에 성공한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2022년 5월까지 1만 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규제 환경이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변한다는 것도 우리나라 금융정책과 차별화된 점이다.

일본은 2000년대부터 금융 겸업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2005년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 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작년 말 기준 122개 기업이 은행대리업에 진출했는데, 절반이 훌쩍 넘는 92개사가 비은행사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은행권의 점포 폐쇄 가속화에 대응해 대리업 제도를 논의 중인데, 아직까진 별다른 진척이 없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금융업의 비금융업 진출 규제완화 정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보여준다”면서 “우리나라도 보험회사가 비금융업종에 진출해 고령친화산업과 의료비 지출 억제, 사회적 양극화,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와 자회사 업무 범위를 세계적 흐름에 따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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