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땅 문제로 다투다 아버지 폭행한 아들, 존속폭행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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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5 09:47 조회 574회 댓글 0건본문
기사입력:2023-10-30 17:57:18
땅 문제로 90세가 다 된 아버지와 다투다가 폭력을 쓴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아버지 B(89)씨와 땅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다가 B씨에게 뒷덜미를 잡히자 B씨의 손을 붙잡아 뿌리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출타를 만류하는 B씨의 손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넘어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된 바 있다.
이에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심에서 “B씨가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때부터 경찰·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당일 밤 집에서 쓰러진 B씨의 진단서와 의무기록에 '자식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쓰인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나 B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숨졌다.
결국 법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은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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