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언론보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노인학대뉴스 땅 문제로 다투다 아버지 폭행한 아들, 존속폭행죄로 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5 09:47 조회 632회 댓글 0건

본문

기사입력:2023-10-30 17:57:18 


땅 문제로 90세가 다 된 아버지와 다투다가 폭력을 쓴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아버지 B(89)씨와 땅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다가 B씨에게 뒷덜미를 잡히자 B씨의 손을 붙잡아 뿌리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출타를 만류하는 B씨의 손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넘어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된 바 있다.

이에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심에서 “B씨가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때부터 경찰·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당일 밤 집에서 쓰러진 B씨의 진단서와 의무기록에 '자식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쓰인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나 B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숨졌다.

결국 법원은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은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기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찾아오시는길
(375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B102호
전화 : 1577-1389/054-248-1389   팩스 : 054-232-5677   EMAIL : noin1389@hanmail.net
Copyright © noin1389.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