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요양보호사가 밥 데웠다고 수억원 환수한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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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5 10:12 조회 671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11.07 16:25
급식위탁 위반 환수 5년 70억원
건보공단 직원 성과급 1274억원
이종성 "열악한 처우, 대책 마련해야"
# "우리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급식을 전량 외부 업체에 위탁했어요. 조리원 월급이 적어 사람 뽑기가 힘들거든요. 급식을 위탁하게 되면 아침·점심·저녁 식사 시간 1시간 전에 외부 업체에서 조리한 음식이 배달돼요. 배달 오는 동안 음식이 식어서 올 때가 많아요. 입소자 대부분이 80대 어르신인데 식은 밥을 줄 순 없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밥은 데워서 입소자에게 드려요. 그런데 이게 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원칙상 조리사가 없으면 위탁 업체가 음식물을 다뤄야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밥 하나 데웠다고 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억울해요."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요양원 원장 A씨
7일 여성경제신문이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요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급식 위탁' 위반 환수 금액은 69억7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보면 총 88건이다.
같은 기간 '연도별 장기 요양시설 환수 실적 및 공단 직원 성과급 지급 실적'을 보면 해당 기간 총 386억1000만원의 금액이 환수조치 됐다. 반면 건보공단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금은 1274억2100만원에 달한다.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요양원 원장 A씨
7일 여성경제신문이 한국노인복지중앙회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요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급식 위탁' 위반 환수 금액은 69억7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보면 총 88건이다.
같은 기간 '연도별 장기 요양시설 환수 실적 및 공단 직원 성과급 지급 실적'을 보면 해당 기간 총 386억1000만원의 금액이 환수조치 됐다. 반면 건보공단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금은 1274억21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 장기 요양시설 환수 실적 및 공단 직원 성과급 지급 실적.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연도별 및 유형별 환수 건수, 금액 규모.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장기요양기준법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내 모든 종사자는 각 업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급식의 경우에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조리원만 조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타 직종 종사자가 조리에 관여하면 법 위반으로 본다. 조리원을 구하지 못할 땐 외부 조리 업체에 위탁을 맡겨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66조(인력배치 기준 위반 감액)에는 시설급여기관, 주·야간 보호기관 및 단기 보호기관이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감액은 위반 기간의 급여비용을 산정해서 환수 조치한다.
직원배치 기준 6호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따라서 영양사나 급식 위탁 업체를 시설이 둔 경우 요양보호사 혹은 기타 종사자는 급식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
현장에선 '현실을 모르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낮은 수가로 인한 조리사 평균 임금 하락으로 조리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급식을 전량 위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탁하게 되면 시설까지 배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라며 "입소자에게 주는 음식을 요양보호사가 따뜻하게 데워 주었단 것만으로 억 단위 환수를 해가는 현실이 비참하다"고 호소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장기요양시설 위탁급식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람을 못 구해 급식을 위탁하게 되는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위탁 급식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트집 잡아 현지 조사와 환수로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공단의 억압적 행태에 법원도 눈감아 믿을 곳은 국회밖에 없다. 국회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입소자에게 급식은 의식주 중 '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서비스의 하나로 올바른 영양 공급은 입소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필수 요소"라며 "입소 노인의 영양 관리 업무를 수행할 영양사와 조리원 등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리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장은 "사무실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원장들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한노중을 비롯한 장기 요양 4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장기요양기준법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내 모든 종사자는 각 업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급식의 경우에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한 조리원만 조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 외에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타 직종 종사자가 조리에 관여하면 법 위반으로 본다. 조리원을 구하지 못할 땐 외부 조리 업체에 위탁을 맡겨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66조(인력배치 기준 위반 감액)에는 시설급여기관, 주·야간 보호기관 및 단기 보호기관이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감액은 위반 기간의 급여비용을 산정해서 환수 조치한다.
직원배치 기준 6호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따라서 영양사나 급식 위탁 업체를 시설이 둔 경우 요양보호사 혹은 기타 종사자는 급식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
현장에선 '현실을 모르는 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낮은 수가로 인한 조리사 평균 임금 하락으로 조리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급식을 전량 위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탁하게 되면 시설까지 배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라며 "입소자에게 주는 음식을 요양보호사가 따뜻하게 데워 주었단 것만으로 억 단위 환수를 해가는 현실이 비참하다"고 호소했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장기요양시설 위탁급식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람을 못 구해 급식을 위탁하게 되는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위탁 급식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트집 잡아 현지 조사와 환수로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공단의 억압적 행태에 법원도 눈감아 믿을 곳은 국회밖에 없다. 국회 차원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입소자에게 급식은 의식주 중 '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서비스의 하나로 올바른 영양 공급은 입소자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필수 요소"라며 "입소 노인의 영양 관리 업무를 수행할 영양사와 조리원 등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리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장은 "사무실에서 파악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원장들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한노중을 비롯한 장기 요양 4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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