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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뇌물 횡령 선거법 위반까지‥정신 나간 道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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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20 조회 1,35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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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박영재 기자= 경북도의원들이 비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경찰과 선관위의 조사를 받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북도의원 A씨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금융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도의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개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예산을 삭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만든 경북도노인복지협회 관계자에게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받은 돈을 얼마 지나지 않아 되돌려줬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경북경찰청은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경북도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도의원 C씨를 수사하고 있다. 

C씨는 2015년 지역구에 있는 영농법인 2곳이 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C씨 역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항북구선관위는 수도권 한 언론사가 주관한 의정상을 받은 후 이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걸어 달라며 자신의 지역구 관변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현수막을 걸게 한 도의원 D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현수막을 직접 내건 5개 관변단체장들에게 조만간 선관위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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