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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개설 활발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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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9-06 09:00 조회 2,06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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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지자체, 노인복지시설로 개설할 수 있게 돼

노인 학대의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자녀·배우자 등 가족이다 보니 막상 학대 피해를 입고도 갈 곳이 없어 보호받기 어려운 노인들이 많다. 이렇게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전용쉼터다.
앞으로 이러한 전용쉼터가 ‘노인복지시설’로 인정을 받아 지자체가 노인전용쉼터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학대로 피해를 본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전용쉼터의 설치·운영 방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현재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쉼터는 전국 17개소에 불과하고, 노인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의 하나로 운영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시·도지사가 쉼터를 개설할 때 지역에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위탁기관 지정 신청을 받고, 지역의 노인 인구 등을 고려해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쉼터 운영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 소재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전용쉼터에 대한 지원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쉼터는 학대피해 노인에게 최대 4개월간(보통 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 숙식을 제공하고 치유 프로그램과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2009건이었고, 이중 사법기관 등에 의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4280건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가해자는 4637명이었고, 이 가운데 아들이 1729명(37.3%), 배우자 952명(20.5%), 딸 475명(10.2%)이었다. 스스로 학대하는 자기방임은 522건(11.3%), 노인시설 등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392건(8.5%)으로 집계됐다.
사건이 종결된 후 다시 학대가 발생해 신고된 사례도 249건에 달했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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