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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내달부터 학대 피해 노인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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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9-06 10:09 조회 1,78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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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마다 학대 피해 노인들을 위한 전용 쉼터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전용쉼터의 설치·운영 방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학대 피해 노인을 보호하는 전용쉼터를 각 지자체에서 마련하도록 했다. 
 
각 시·도지사는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 받아 인구 등을 고려해 기관을 정할 수 있다. 운영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치, 업무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지정된 쉼터는 피해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육체·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파악한 지역 내 노인 학대 피해 사례는 356건이며 학대 관련 상담은 5151건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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