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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밀양 세종병원 치매노인 결박, 의료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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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 작성일 18-01-30 14:59 조회 1,47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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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치매노인 결박, 의료법 위반 논란

보호자 동의 절차 지켰는지가 쟁점…결박 푸는 데 30초~1분, 구조활동 지체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입력 : 2018.01.27 15:39      
26일 오전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경찰, 국과수,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26일 오전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경찰, 국과수,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경북 밀양 세종병원 3층 중환자실 환자 대부분이 한쪽 손목이 결박돼 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식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고 진행한 조치였는지,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는 정도의 결박이었는 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7일 경남소방청에 따르면 환자 21명 가운데 18명 정도가 결박돼 있었다. 박재현 밀양소방서 구조대장은 "3층 중환자실에 올라갔을 때 20여명이 있었는데 3~4명을 제외한 18명 정도가 한쪽 손이 결박돼 있었다"며 "로프나 태권도복 허리띠 같은 걸로 묶여 있었는데 결박을 푼다고 (구조활동이) 지체됐다"고 말했다.

박 대장은 결박을 푸는 데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재사고 현장에서 30초~1분은 구조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결국 3층 21명 환자 가운데 9명이 사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결박된 환자들 거의 모두가 치매 노인이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환자에게 결박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구하고 치매 환자나 의식이 없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복지부는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 치매 환자가 입원할 때 경우에 따라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호자 동의서가 있었다고 밝혔다. 동의서가 단지 입원에 필요한 형식적 절차였는지, 충분한 구두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손목 끈을 너무 세게 묶었는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시행규칙은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했다. 소방대원처럼 건강한 남성이 끈을 푸는 데 30초 이상 걸린 건 결박 강도가 과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신체보호대 남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억제대 사용절차 지침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요양병원이 지난해에만 11곳이었다. 이곳들은 환자나 보호자 동의 없이 신체보호대를 사용했다. 정 의원은 불법적인 신체보호대는 노인학대 사각지대라며 복지부가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들은 치매 환자들이 링거를 뽑는다거나 바늘로 자기 또는 타인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 불의의 사고 등 우려로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며 "밀양 세종병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신체보호대를 사용했는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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