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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광주 시립 요양병원 환자 폭행·· 뒤늦게 환자 인권보호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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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8-11 09:17 조회 1,3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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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9일 요양병원 종사자 집합교육 및 9월부터 순회교육 시행

광주광역시 위탁 기관인 광주 시립 제1 요양병원에 치매 증세로 입원 치료 중인 80대 환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폭행 피해자 가족이 환자를 폭행한 의사를 12일 검찰에 고소했다. (사진=피해자 가족 제공)
광주 제1 시립 요양병원 환자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가 뒤늦게 '요양병원 환자 인권 보호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해 늑장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7일 '시립 제1 요양병원의 노인환자 폭행 의혹사건' 발생과 관련해 요양병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를 근절하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인권침해 피해 노인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인권보호 대책으로는 노인학대 예방의 지속적 교육을 통한 의식전환을 위해 9일 요양병원 행정·간호 책임자 등 관계자 1백여 명을 대상으로 5·18 교육관에서 집합교육을 개최한다.  

또한, 9월부터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의료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어 전체 54개 요양병원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16일부터 25일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신체보호대 사용, 입원실 관리, 교육 시행 등 의료법 준수 여부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일부터 25일까지 '요양병원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 접수창구도 개설한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신고전화를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요양병원 출입구에 안내문,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요양병원 피해 신고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유해 필요 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신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돼 올해 하반기에 구축 예정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간 범죄 전력조회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인과 종사자의 취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해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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