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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사설] 환자를 짐짝 취급한 요양병원의 한심한 인권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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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8-11 09:19 조회 1,27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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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요양병원이 환자를 짐짝처럼 취급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5~26일 병원을 남구 대명동에서 달서구 송현동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박스용 테이프로 묶여 이송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면은 인근 주민들에게 목격돼 분노를 샀다. 주민들은 “부모가 짐짝처럼 이송된다는 사실을 그 가족이 알면 심정이 어떻겠느냐”며 울분을 토로했다고 한다. 인권위 등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노인 학대 등 인권침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폭행·장기간 신체구속·성희롱·입원실 감금 등 인권침해 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고함·욕설을 하거나 가림막 없이 기저귀 등 의복을 교체하는 일도 예사였다. 실제로 지난달 광주시가 위탁운영중인 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병원 이사장이 80대 입원 환자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파문이 일었다. 또 지난 6월에는 전북 익산의 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구속됐다. 심지어 한 노인요양원에서는 다리가 부러진 노인을 장기간 방치하고 수면제를 먹여 재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2011년 988곳이던 것이 올해 5월 현재 1천428곳으로 5년새 44.5% 늘었고, 입원환자도 지난해 기준 54만3천753명에 달한다. 여기다 요양시설까지 더하면 5천곳이 넘는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요양병원이 급증하다보니 최소한의 인력기준을 갖추지 않거나 야간·휴일에 당직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요양병원은 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과 달리 일반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으로 등록돼 있어 제대로 된 학대 감시망이 작동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학대예방교육 의무화나 지자체의 행정제재에서도 사실상 벗어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지자체 등 관련 당국은 늦기 전에 요양병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할 규정을 서둘러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인력기준 등 설립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요양병원은 허가취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은 돈벌이에만 급급해 의료서비스 질이 낮고 인권침해 가능성도 높아 뿌리뽑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자율에 맡기고 있는 요양시설의 CCTV 설치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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