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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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2-29 12:02 조회 1,006회 댓글 0건본문
소득세 최고 세율 40%로 상향 조정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다. 해당 구간 세율은 40%로 기존 38%에서 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소득세 최고 세율이 40%대로 복귀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2006년 12월31일 이전 등록한 경유차 소유자는 차를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된다. 내년 6월30일까지 시행한다.
◆수소연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2019년 12월까지 대당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원 감면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도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인다.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해당 세액공제 액수를 30만원에서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첫째는 그대로 30만원이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든든학자금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올린다.
◆주택임대소득 세제 지원 적용 기한 연장=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소득의 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 주택 면적 기준을 85㎡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수출·관광 증대와 국가이미지 향상 등의 파급효과가 큰 영화, 드라마 등 제작비용의 일정액만큼 세금을 깎아준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다.
개인정보 보호 위한 주민번호 변경 허용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과태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한 개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과태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낼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 비율은 현행 체납한 과태료의 5%에서 3%로 경감된다. 과태료 분할 납부와 납부기일 연기도 가능해진다.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지금은 출생일자나 성별의 변동 및 번호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내년 5월 말부터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봤거나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번호를 바꿔줄 수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내년 5월 말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소송이나 법원 조정 절차 없이도 국민의 주거 생활과 관련한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분쟁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국민 사전 등록절차 생략=만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2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하고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에서 시행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인상
◆모든 사업장의 정년 연령 60세 이상 확대=내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은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올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이 있거나 일정 기간을 두고 근로 계약을 맺은 기간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인상=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오른다. 올해 최저임금 6030원보다 7.3% 늘었다. 하루 급여는 5만1760원(8시간 기준)이고 월급으로는 135만2230원(6470원×209시간)이다.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5만명 목표로 추진=올해 시범 운영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시작된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넣으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 납부금의 네 배인 12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출산급여 정부지원 상한액 150만원으로
◆출산급여 정부 지원금 상향=내년 1월부터 출산휴가 급여의 정부 지원금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출산휴가 시 급여는 통상임금에 준해 지급되는데,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150만원은 정부가 주고 나머지 50만원은 회사가 지급한다. 출산휴가는 출산을 전후해 90일(출산 후에 45일 이상 배정)을 쓸 수 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된다. 현재는 만 12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만 13세 미만 자녀까지 월 12만원을 받는다. 중위소득 52% 이하(소득인정액 기준)의 한부모 가족(미혼모·부 포함)이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내년 6월3일부터 조부모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한 부모 중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이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다. 법적으로 부모만 이 권리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할아버지 할머니 등 자녀의 직계존속이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수도권·광역권 초고화질 방송 도입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내년 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시작하고 12월까지 광역시권과 강원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한다.
◆가축전염병 출입국 관리 강화=내년 6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이 발생한 나라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업종 지원 확대=소매업·음식업·숙박업·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한국형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육성 기반 마련=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 기준, 최소 투자금액, 등록취소 기준 등이 법적으로 마련된다.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주식 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 혜택을 받는다.
◆특허심사청구 기간 단축=특허출원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내년 3월부터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된다.
◆농협·수협 사업구조 개편 완료=농협중앙회에서 경제사업을 완전히 떼어내 농협경제지주가 새롭게 출범한다.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수협은행이 신설된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신고 포상=연안 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발견할 경우 신고하고 부정 수급이 입증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내년 11월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 처음으로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수능 점수에 따른 등급체계는 9등급으로 변동이 없지만 상위 4% 이내를 1등급으로 하던 기존 상대평가와는 달리 원점수 90점 이상을 1등급으로 매긴다. 등급 간 점수 차이는 10점씩이다. 성적표에는 백분위나 전체 응시자의 평균에서 자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표준점수를 기재하지 않고 원점수만 나온다.
◆국정 역사교과서 학교 현장 적용 시작=내년 3월부터 원하는 학교는 1년간 국정 역사교과서를 시범 적용하는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 연구학교에는 학교당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연구학교를 제외한 모든 중·고교에는 2009 교육과정이 적용된 기존 검·인정 역사교과서가 배포된다. 2018년 3월에는 학교에 따라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된 국정 또는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 일반학기 연계 추진=중학교 1학년 1학기나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선정해 진로 탐색 시간으로 삼는 자유학기제 수업을 일반학기로 확대한다. 내년 1월부터 300개 이상 시범학교를 지정해 한 학기의 자유학기 외에 다른 학기에도 진로 탐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복수학위 운영 시 필수취득 학점 기준 완화=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과 복수학위나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때 국내 대학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 비율이 전체 학점의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축소된다. 국내 대학 학생은 학교에서 1년만 공부하고 외국 대학에서 3년간 수학해도 양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외국 학생도 한국 대학에서 1년만 공부하면 한국 대학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시행=내년 상반기부터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부모 대상 교육이 시행된다. 정부는 부모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육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1 대 1 컨설팅 형태의 찾아가는 교육도 시행한다.
병사 봉급 9.6% 인상…병장 21만6천원
◆병사 봉급 9.6% 인상=병사 봉급이 9.6% 인상된다. 병장 봉급은 월 19만71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19만5000원, 일병과 이병은 각각 17만6400원과 16만3000원을 받는다.
◆병영생활 개선=여름철 병사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관 및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병영생활관 3만709대, 동원생활관 928대다. 장병 110명당 1명인 급식 담당 민간 조리원을 100명당 1명으로 늘리고 기본급식비를 7334원에서 7481원으로 올린다.
◆전문의무병 모집=간호·약제·임상병리·방사선촬영·치위생·물리치료 등 의료 관련 면허·자격을 보유한 전문의무병을 선발한다. 면허 없이 선발된 일반 의무병은 체온·혈압 측정, 진료실 정리, 기구 소독 등 단순 보조 업무만 담당한다. 2017년 2월부터 모집·선발한 뒤 5월부터 배치한다.
◆사회복무요원 제복 변경=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의 제복이 바뀐다. 신축성과 보온성을 개선했으며 신발도 단화에서 방수와 충격흡수 기능이 더해진 운동화로 바뀐다.
◆결핵 판정에 혈액검사 추가=병역판정 검사 시 결핵 판정을 위해 흉부 엑스레이 외에 혈액검사가 추가된다. 입영 후 신체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도 부대에 머문 기간만큼 군 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
◆동원훈련비 인상=동원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예비군은 기존 7000원에서 4000원 오른 1만1000원을 받는다. 일반훈련 교통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5~6년 차 예비군은 동원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된다.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출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이르면 1월 말 영업을 시작한다. 결제 송금 예금 대출 자산관리 등 은행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 개편=도수 치료 등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25%가량 낮춘 기본형 실손보험이 4월 출시된다. 도수 치료 등 보장 범위를 벗어난 항목은 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
◆ELS 투자자 보호=금융회사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땐 투자자에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적합성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확대=3월 이후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부터 사고 때 지급되는 대인배상보험금이 늘어난다. 사망보험금은 4500만원에서 8000만원(60세 미만)으로 오른다. 60세 이상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대출상품 개편=1월1일부터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이 넘으면 받을 수 없고, 대상 주택가격도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소득 134만원 이하면 생계 급여 받아
◆임신부 외래진료비 인하=내년 1월부터 임신부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20%포인트씩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임신 기간에 외래 진료를 받는 임신부 한 명이 평균적으로 내는 돈은 기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줄어든다. 쌍둥이·삼둥이 등을 임신한 경우엔 의료비로 쓸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무료 폐암검진 시범사업 시행=폐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고위험 흡연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무료 검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대상자는 55세 이상~74세 미만 가운데 하루 1갑씩 30년 이상 흡연한 8000명이다. 검진 대상자는 금연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소득 134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 가능=내년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7% 오른 446만7380원(4인가구 기준)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134만214원)인 가구에 지급된다. 올해 기준(127만3516원)보다 5.23% 증가한 액수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소득 인정액이 178만6952원, 192만973원, 223만3690원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다.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 10년 제한=노인학대로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된 뒤 최대 10년간 노인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노인학대로 형벌을 받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반 행위, 처벌 내용, 대표자·종사자 성명 등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공표하는 등 피해 노인 보호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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