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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묻지마 폭행 노인 살해…항소심서 징역 5년↑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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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1-31 11:19 조회 1,24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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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노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노모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이 같은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징역 17년)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2일 오후 5시45분께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사는 B씨(70)를 그의 집 앞에서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다.

그러면서 이를 말리던 B씨의 어머니 C씨(100)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했다.

다행히 C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지체 5급으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감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형사책임을 지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장애 등을 이유로 죄책을 피하려 한다며 이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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