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환자 치료 뒷전이고 혈세 챙기는데 눈이 먼 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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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2-08 11:57 조회 1,310회 댓글 0건본문
정부의 의료복지재원을 축내는 일부 요양병원의 부도덕한 불법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 복지예산 부정수급은 물론이고 환자를 치료 하기는 커 녕 병을 악화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이들이 차린 '사무장 병원'은 환자는 뒷전이고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를 통해 오로지 혈세를 챙기는데 혈안이 됐다. 충북 음성에서 의료기관을 편법 개설하고 수십억 원의 의료비용을 타냈다가 최근 사법 처리된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장사수단으로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다. 정부의 복지예산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비리의 온상이 될 요양병원이 늘어날 것이다.
이들 '혈세도둑'들의 수법도 진화했다. 한 곳은 2013년 의료생활협동조합을 허위로 설립하는 수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지난해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등 48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다른 요양병원도 2012년 의료생협을 설립한 것처럼 꾸며 요양병원을 세운 뒤 1년 3개월 동안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16억 원을 타냈다. 이들은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의료서비스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요양병원을 세워 거액의 의료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요양급여비용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고 간호와 직원 숫자를 늘리고 치료비를 부풀려 급여청구를 하는 것은 물론 직원에게 환자 유치를 강요하고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을 과다 투여했다.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긴 것이다.
진짜 의사 없이 면허만 빌려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폐해는 잊을만하면 등장하고 있다. 또 노인을 '사업수단'으로 삼아 가격경쟁을 벌이고, 저급 서비스를 제공해 불량시설이 난립하는 악순환도 계속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과 함께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원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 때문이다. 노인을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가격 경쟁이 과열됐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졌으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적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방임·학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이번 음성군내 두곳의 요양병원처럼 정부의 복지·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편법과 탈법을 통한 부정수급도 비일비재하다.
물론 부정수급 사례가 늘면서 이 같은 행위가 적발돼 보조금 반환명령이 내려지면 지급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제재 부과금이 최대 5배 부과되는 등 관련법규도 강화됐다. 하지만 부과금 강화만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노인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자격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물의를 빚은 불량요양시설은 바로 퇴출시켜야 한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증가는 시대적인 현상이다.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가 더 이상 혈세낭비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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