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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보호자 직접 확인 없인 폭행 벌어져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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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7-13 11:42 조회 1,26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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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의사, 입원환자 폭행 의혹
전치 2주 상해진단 불구 피해사실 가족들에 숨겨
의료법 적용 탓 감시망 허술ㆍ내부 고발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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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의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눈가에 멍이 들어 있다. 보호자 제공

광주시가 위탁 운영 중인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의사가 80대 입원환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환자 보호자는 병원측이 피해 사실조차 고지하지 않았다며 모르고 지나쳤으면 사건을 은폐했을 것이란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병원 내 의료진에 의한 환자 폭행 등에 대한 감시장치가 허술해 학대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병동문화 탓에 내부인들의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데다, 대부분 CCTV도 없어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11일 피해환자 A(87)씨 보호자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께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내 밀폐공간에서 이 병원 이사장이자 의사인 B씨가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왼쪽 눈이 충혈되고 피멍이 드는 등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적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

A씨 보호자는 이 같은 피해사실을 병원측이 고지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다음날 평소처럼 A씨를 돌보기 위해 병실을 찾은 뒤에야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즉각 당직 간호사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지만 "전혀 알지 못한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 보호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입원환자가 이 지경이 되도록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보호자에게 즉각 연락을 취하지 않았는지 거듭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했다"면서 "충격에 빠진 부친(A씨)과 다른 환자들의 얘기를 통해 전후사정을 겨우 파악할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병원측은 의사 B씨가 A씨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병원 내 '환자 안정방'에 옮기려고 접촉이 있던 것은 맞지만 폭행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또 병원 내 CCTV가 설치돼 있긴하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모니터링만 가능할 뿐 녹화는 되지 않아 당시 상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보호자는 1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는 "요양병원 내에서 입원환자에 대한 폭력행위가 발생해도 보호자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구조"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이 병원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광주 관내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자치단체가 관리ㆍ감독하는 각종 노인복지시설과 달리 의료기관으로 등록돼 관계기관을 통한 학대 감시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 입원자 수는 지난 2011년 23만4620명에서 지난해 44만600명으로 5년 사이 1.7배 증가했다. 요양병원 수도 2011년 988개소에서 지난해 1428개소로 1.4배 늘었다.

광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요양병원은 총 55개소, 병상수는 1만4416개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만 65세 이상 인구대비 병상수로 치면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도시"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후죽순 늘어나는 요양병원 수에 비해 학대 방지를 위한 감시망은 너무나도 허술하다.

노인학대에 대해 세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노인복지법과 달리 요양병원은 의료법 적용 대상으로 병원 종사자들 태반이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거나, 행정제재에 한계가 따른다.

요양병원에 대한 점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등급을 정하는 적정성평가가 유일하다.

여기에 폐쇄적인 요양병원의 특성상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 내부인들의 자발적인 학대 신고도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한 노인전문 사회복지사는 "요양병원에서 학대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면 환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쉬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수직적인 병동문화도 직원들의 내부고발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양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관계 법령이 다르다 보니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인식이 달라 요양병원에서 종종 의료인에 의한 환자 학대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면서 "구성원들에 대한 노인복지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감시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입원환자 폭행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윤 시장은 "시립병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주무 과장과 인권침해조사관을 병원으로 보내 진상을 조사하도록 했다.

김정대 기자 jd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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