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학대 의심 땐 의료인 신고 의무화' 규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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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7-18 16:54 조회 1,291회 댓글 0건본문
요양병원 긴급진단-(하) 의무신고의 딜레마
피신고자 역고소ㆍ경찰 수사 부담 신고율 저조
국회 '의사면허 정지' 강력 제재 도입 움직임
"의사에게 책임 전가… 방어책 등 법적 보완을"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의 신고의무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신고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노인학대는 가해자 대부분이 친족인 까닭에 자발적 신고를 기대키 어려워 학대 의심 정황 발견시 의료인의 신고가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반발, 경찰 수사 부담감 탓에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조기발견이 용이한 의료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의료인들은 피신고자의 역고소, 강압적 경찰조사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다. '의무신고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17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노인 학대 사례 4280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수는 751건으로 전체의 17.5%였으며, 이 중 의료인 신고는 27건(0.6%) 뿐이다.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수천건의 학대 사례가 접수됐지만 의료인 신고는 26~44건에 그쳤다.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은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된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신고의무자에는 의료인(의료기관 장, 간호사 포함), 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구급대원 등이 포함된다. 비신고의무자에는 학대 피해자와 학대 행위자, 친족, 경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법적으로 의료인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일반인에 비해 노인 학대를 발견하기 쉽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에는 신고의무자들은 노인 학대가 의심될 시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의료인의 의무신고 건수는 타 직군에 비해 극히 저조한 편이다.
그렇다면 의료인의 의무신고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의료인들은 노인 학대의 경우 가ㆍ피해자 모두 숨기는 경향이 있어 진료만으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또 객관적 증거없이 무리하게 신고할 경우 피신고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신고 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의료법 상 '비밀유지 의무'와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선 의료인의 의무신고는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인학대 가해자의 75% 이상이 친족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자발적 신고를 기대키 어렵고 요양병원 등 시설 내 학대는 의료인의 신고 없이는 외부에 알려지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5월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은 의사가 진료 과정 중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의 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의사면허를 최대 6개월까지 정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기존 과태료보다 강력한 처벌대책을 내놓았다.
의료인 사이에서 면허 정지 등 강력한 처벌 도입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그 동안 의료인 의무신고제가 유명무실했던 만큼 이제라도 학대 근절에 기여할 것이란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의료인을 학대의 공범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학대 가해자는 따로 있는데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한다는 주장이다. 적극적 의무신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창평 한마음노인전문병원 정한 원장은 "노인 학대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의무신고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지나친 처벌조항은 오히려 의료인들이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인을 또다른 가해자나 공범으로 보는 시각보다 신고율을 올릴 수 있는 방어책 등 법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대 기자
연도별 노인학대 사례 및 의료인 신고 현황 (단위 : 건) 자료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
연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학대 사례 | 2006 | 2274 | 2312 | 2369 | 2674 | 3068 | 3441 | 3424 | 3520 | 3532 | 3818 | 4280 |
의료인 신고 | 29 | 33 | 33 | 26 | 43 | 38 | 33 | 41 | 43 | 42 | 44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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