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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경로연금 지급 대상 확대… 내년부터 65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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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7-11 12:07 조회 2,1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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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05-07-06 17:26]
[중앙일보 김종윤.김정하] 경로연금을 받는 대상이 현재 72세 이상(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의 저소득층 노인에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확대된다. 경로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극빈층, 4인 가족 월평균 소득이 99만원 이하)와 극빈층 바로 위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현재 1인당 월 3만5000~5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극빈층 노인의 경로연금 수령은 변동이 없고, 극빈층 바로 위 저소득 노인의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넓히는 것이다.


저소득 노인이란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58만5000원)의 65%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올해에는 65세 이상 극빈층 노인 36만 명과 72세 이상 저소득 노인 27만 명 등 63만 명이 경로연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로연금 수령액을 내년에는 5만원, 2008년에 1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자료를 통해 그동안 논의해 왔던 경로연금 확대 방안을 이 같이 정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은 지난 4월 30일 재원배분회의를 열고 경로연금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극빈층 바로 위의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로연금을 받을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98년 국민연금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당시 65세가 넘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을 구제하기 위해 33년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나면서 극빈층 바로 위의 차상위층 저소득 노인이 늘어나 대상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임시국회에 이런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로연금 수혜자가 2008년에는 116만 명으로 늘어난다.


경로연금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복지부가 재원 마련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경로연금 대상을 넓히고 지급액을 월 1만원만 인상해도 연간 188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중기 재정계획 등을 고려해 노인 복지와 관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로연금이 확대되면 국비 지원 기준으로 내년에 3491억원, 2007년 5663억원, 2008년 950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김종윤.김정하 기자 yoo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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