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2017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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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2-29 11:56 조회 1,167회 댓글 0건본문
2017년부터 고위험군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7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변경제도는 다음과 같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인 폐암검진의 검진 절차와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에는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검진 결과 통보시 금연 교육을 병행하여 금연을 유도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2018년부터는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신부, 조산아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p 인하해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진다.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태아의 임출산 지원을 위하여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하여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에 대한 급여지원이 확대된다.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에 대한 대여료 등을 신설하여 급여를 지원하고,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를 현행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추가지원을 위한 기준액도 인상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위생관리 및 감염예방도 강화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폭 확대
그간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의 90%(300만원 한도)만을 지원했으나, 2017년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복지부는 지원확대를 통해 3대 고위험임산부 중 26.1%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을 2배로 연장한다.
지원기간 연장으로 대부분의 영유아가 기저귀 이용 기간동안 지원이 될 수 있으며, 2015년 출생 영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분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아동도 추가된다.
그동안 산모의 질병·사망 등 의학적 사유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산모가 실제 양육하지 않아 모유 수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복지부는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편의 증진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신청제도(2017년 1월~) 및 바우처 잔여포인터 문자알림서비스 (2017년 1월~)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주요 변경제도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 제도 도입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국에 설치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을 예고했다.
출처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cat2=&cat3=&nid=20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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