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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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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6-16 09:18 조회 1,43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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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단영 (영덕경찰서 영해파출소 순경)

[경북도민일보]  올해 6월 15일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첫 회를 맞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경찰청은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해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인학대가 신규 치안수요로 급부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의 부족으로 실제 발생 대비 신고율은 극히 저조하다.
 경북노인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학대의 신고건수는 2012년 232건, 2013년 305건, 2014년 310건, 2015년 33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학대 경험 비율 대비 신고율은 0.5%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직까지 국민들이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노인학대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면,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경험했고, 노인복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신체·경제적, 성적학대, 유기, 방임을 경험한 노인도 5.1%로 나타났다.
 이들이 경험한 학대는 정서적 학대가 67%로 가장 많고, 방임 22%, 경제적 학대 4.3%, 신체적 학대 3.6%, 유기 3% 등의 순이었다.
 노인학대경험자는 여자가 15.8%로 남자(10.8%)보다 많았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11.2%) 보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17.2%)이 학대경험율이 높았다. 즉,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연령이 높고 교육과 소득수준이 낮으며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노인학대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경찰서는 6월 한달 간 영덕군청 전광판에 노인학대 예방의 날 관련 홍보를 추진하고 대한노인회 영덕지회와 공동으로 노인학대 인식 개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노인시설을 방문해 신고의무 교육 및 신고 활성화를 홍보하는 등 예방과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85%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비율에서 보듯이 노인학대의 대다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가정 내 학대의 경우 가족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주변 이웃들이 적극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심각한 것은 학대경험노인의 65.7%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이웃에게 신세 한탄을 하거나(27.6%), 이웃에 도움요청(4%)을 한 경우도 있지만, 정작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노인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자녀와 배우자이기에 피해자는 수치심과 자괴감 때문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대를 발견한 이웃 주민 등 누구나 112나 119 혹은 129로 전화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대는 신체적 외상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에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지금도 음지에서 고통을 받는 많은 노인 분들이 있다.
 이제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손을 뻗어야 할 때이다. 
 오단영(영덕경찰서 영해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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