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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고성노인요양원 9월1일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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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8-03 09:29 조회 2,44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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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사건으로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
정지기간 중 직원 급여 지급 여력 안돼 폐업신고


​노인학대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고성노인요양원이 오는 9월 1일부로 폐업에 들어간다.

고성노인요양원은 지난 1999년 설립된 후 마산의 한 학교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해오다 2014년부터 올 연말까지 사회복지법인 금강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8일 고성노인요양원의 A요양보호사가 입소 중인 노인의 빰을 때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고성경찰서와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밝혀졌다.

또 검찰에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A요양보호사를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4월 21일 열린 1심에서 노인학대 행위를 인정해 A보호사에게 벌금 500만 원과 시설에는 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져 문을 닫게 됐다.

사회복지법인 측은 업무 정지 기간동안 26명의 직원들에게 본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지만 위탁법인은 휴직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안 돼 폐업신고 절차를 밟으면서 오는 8월 말까지 운영된다.

현재 고성노인요양원에 요양 중인 47명의 입소자는 다른 타 시설로 옮겨가야 하고, 요양원 소속 26명의 직원들도 덩달아 실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 고성노인요양원 일부 직원들은 고성군과 고성군의회를 방문해 실직에 따른 대책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고성군 노인복지 담당은 “고성노인요양원에 입소 중인 환자와 가족들에게 인근 시·군 및 관내 타 요양시설에 옮겨 갈 것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현재 관내 9개 시설에서 103개의 병상이 남아 있어 입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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