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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환자 짐짝 취급 논란 요양병원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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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8-08 11:54 조회 1,33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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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박스용 테이프로 침대에 고정시킨 채 이송한 A요양병원(영남일보 8월2일자 8면 보도)에 대해 경찰과 관련 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

3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관계자를 소환해 환자 이송 과정에 인권침해 등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달 26일 총 17명의 환자가 박스용 테이프로 침대에 고정된 채 A병원으로 이송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소의 기초 조사가 끝나고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구보건소는 A요양병원과 원래 환자가 있던 B요양병원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환자를 묶을 당시, 의사처방과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환자를 테이프로 묶었다는 진술이 확보돼 노인복지법 위반, 노인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B요양병원은 폐업에 앞서 80여명의 노인환자들을 지난달 26일 A요양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병원 관계자는 “B병원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 에어매트와 침대보 등이 떨어질까봐 고정하기 위해 일부 환자에게 박스용 테이프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를 묶기 위해 테이프를 붙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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