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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새 법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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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11-22 11:16 조회 1,18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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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지원 사업과 노인성 질
환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퇴소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조의3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노인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27조의2).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독거노인 지원 사업의 홍보, 수행기관 교육 및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3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7조의4 신설).

 

마.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 사망 등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 손자·손녀의 퇴소절차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소자격 여부 및 입소자격자의 실제거주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의2).
 

바. 현행‘심사청구’를‘이의신청’으로 변경하고, 이의신청 기한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함(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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