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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화투 같이 안쳐서"…70대 노인 폭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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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 작성일 18-03-22 09:51 조회 1,13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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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를 같이 치자고 했는데 거절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70대 노인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이 같은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상가에서 B씨(75)에게 화투를 같이 치자고 했다 거절당하자 격분해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B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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