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새해 달라지는 것]'월소득 100만~119만원' 65세이상 독거노인도 연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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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2-29 11:54 조회 2,393회 댓글 0건본문
임산부·조산아·차상위계층·노인 등 계층에 대한 지원·관심 확대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부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돼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구간의 독거노인과 장애인도 연금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재가치료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강화된다. 30년 이상 하루 한 갑이상 담배를 피운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개시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70%가 기초연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액을 말하는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단독가구 '100만~119만원' 구간과, 부부가구 '160만~190.4만원' 구간에 있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기준 중위소득)도 올해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내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되고,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확대될 전망이다.
차상위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준 중 하나인 배기량 2000㏄ 미만(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 소득환산 기준을 완화했다.
또 일하는 취약계층이 3년간 저축한만큼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해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유지조건을 완화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는 모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가입기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증가한 가구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임신부, 조산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이 각각 20%포인트씩 인하돼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만원 낮아질 전망이다.
또 다태아는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도 3년간 10%로 낮춰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정부지원도 비급여 입원진료비가 50만원 이상인 산모만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급여 입원진료비의 90%(300만원 한도)를 받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도 내년에는 '생후 0~12개월'에서 '생후 0~24개월'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치료·관리를 받는 재가 환자도 휴대용 산소치료, 기침유발기 등의 대여료와 소모성 재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경우 10년간 관련 기관 설립과 취업이 제한되며,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중앙 1개소, 시·도별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7개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운영된다.
내년에는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개시된다.
전국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 8000명에 대해 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 촬영하는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이 시범실시되며, 2018년부터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도 연간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인상지원된다.
ijoinon@newsis.com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부터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돼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구간의 독거노인과 장애인도 연금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재가치료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강화된다. 30년 이상 하루 한 갑이상 담배를 피운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개시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70%가 기초연금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액을 말하는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단독가구 '100만~119만원' 구간과, 부부가구 '160만~190.4만원' 구간에 있던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기준 중위소득)도 올해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내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되고,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확대될 전망이다.
차상위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준 중 하나인 배기량 2000㏄ 미만(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 소득환산 기준을 완화했다.
또 일하는 취약계층이 3년간 저축한만큼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해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유지조건을 완화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는 모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가입기간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증가한 가구도 통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임신부, 조산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이 각각 20%포인트씩 인하돼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만원 낮아질 전망이다.
또 다태아는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도 3년간 10%로 낮춰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정부지원도 비급여 입원진료비가 50만원 이상인 산모만 지원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급여 입원진료비의 90%(300만원 한도)를 받는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도 내년에는 '생후 0~12개월'에서 '생후 0~24개월'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치료·관리를 받는 재가 환자도 휴대용 산소치료, 기침유발기 등의 대여료와 소모성 재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경우 10년간 관련 기관 설립과 취업이 제한되며,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중앙 1개소, 시·도별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7개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17개 광역지자체 단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운영된다.
내년에는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개시된다.
전국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 8000명에 대해 일반 CT보다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 촬영하는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이 시범실시되며, 2018년부터 폐암검진을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차량'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도 연간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인상지원된다.
ijoinon@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228_001460730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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