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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역대급'으로 올라 … 가정폭력으로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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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1-18 08:50 조회 1,24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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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역대 최대치 달성 … 일 해도 가난 벗어날 수 없는 사회 됐는가

최근 5년 동안 65세 이상 빈곤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1.7%로 전년보다 1.5%p 올랐다.

이는 2011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2011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0.7%였다. 2013년에는 59.8%로 내려갔으나 2014년 60.2%로 다시 올라 2년 연속 상승 중이다.

빈곤율은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중위소득)'의 50% 미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노동을 하는 다수의 노인들이 현 임금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더욱 두드러진다. 2015년 50대 빈곤율은 14.0%, 40대 11.3%, 20대는 10.9%였다. 30대의 경우에는 9.1%에 불과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일을 하더라도 건강상의 문제 또는 신체 노화로 저임금의 단순 일자리 위주로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지목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노인 70%에게 최대 20만 원 한도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로 연금을 받아간 노인의 수급률은 2014년 66.8%, 2015년 66.4%, 지난해 65.9%로 3년 연속 목표에 미달한 데다 갈수록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한편 자녀들의 폭력에 시달리는 노인 절반 이상이 빈곤에 시달리거나 저소득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에서 발표한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 노인 64.7%는 소득이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에 있어 경제적 빈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인복지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형 확정 후 최대 10년간 노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올해 6월부터는 노인에 대한 상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학대 행위자의 69.6%가 '친족'에 의해 발생했고, 학대 발생장소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전체의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빈곤 문제가 심화하면서 가난의 대물림이 가정 내 갈등과 폭력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가해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빈곤에 이러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학대 행위자의 경우도 저소득층 이하가 45.3%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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