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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김태수 시의원, ‘노인복지 기본 조례’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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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4-20 13:39 조회 1,48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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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수 의원(중랑2)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이 오늘(19일) 밝힌 조례안은, 노인학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쉼터에서는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하고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하며 시장이 필요시 쉼터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수 의원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운영했으나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에 반영하게 됐다”면서 “이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9월15일 이후를 고려하여 서울시는 관련예산을 반영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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