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노인학대 한해 3000건 훌쩍…警, 6월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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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6-02 10:14 조회 1,500회 댓글 0건본문
"주변 신고가 매우 중요·피해 당사자도 초기 대응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경찰청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노인학대 문제 근절을 위해 6월 한달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6월 15일은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경찰은 한 달 간의 신고기간 운영으로 ‘노인학대가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대피해 노인들을 발굴 및 보호하겠다고 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를 하거나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것, 약물을 사용해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하는 것,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등이 모두 노인학대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9340건, 2013년 1만 162건, 2014년 1만 569건, 2015년 1만 1905건 등 증가하고 있다. 실제 발생건수는 2012년 3424건에서 2013년 3520건,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인학대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 피해를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9.4%였지만 신고율은 1.9%에 그쳤다.
경찰은 “주변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고 당사자도 참지 말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집중신고 기간 중 적발한 사건의 가해자를 엄히 처벌할 방침이다. 자발적 회복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선 쉼터입소 지원과 긴급경제지원, 심리상담 등 지역사회 전문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지원키로 했다.
경찰은 또 의료인과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노인학대를 인식하고도 경찰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경찰은 한 달 간의 신고기간 운영으로 ‘노인학대가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대피해 노인들을 발굴 및 보호하겠다고 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를 하거나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것, 약물을 사용해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하는 것,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 등이 모두 노인학대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9340건, 2013년 1만 162건, 2014년 1만 569건, 2015년 1만 1905건 등 증가하고 있다. 실제 발생건수는 2012년 3424건에서 2013년 3520건,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인학대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 피해를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9.4%였지만 신고율은 1.9%에 그쳤다.
경찰은 “주변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고 당사자도 참지 말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집중신고 기간 중 적발한 사건의 가해자를 엄히 처벌할 방침이다. 자발적 회복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선 쉼터입소 지원과 긴급경제지원, 심리상담 등 지역사회 전문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지원키로 했다.
경찰은 또 의료인과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노인학대를 인식하고도 경찰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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