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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Why] 노인 64만명이 "학대 경험"… 0.6%만 신고 통해 도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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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7-10 14:29 조회 1,29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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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한 딸은 실형 선고받았지만… 老母는 끝내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
노인복지법상 학대는 신체적·정서적 폭력에 경제적 착취도 해당
유기나 방임하는 등 부양 안 하는 것도 학대

2014년 이혼한 임모(여·57)씨는 친정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차모(84)씨와 같이 살게 됐다. 보험금 수령과 집 명의 이전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겪게 된 임씨는 지난해 10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동생과 다투던 중 자신을 말리는 어머니 손가락을 물어뜯기도 했다. 어머니 차씨는 왼손 중지 끝 부분이 거의 떨어져 나갈 정도로 다쳤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특수존속협박·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어머니 차씨는 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끝까지 법원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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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은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정했다. 우리 정부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6월 15일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정하고 올해 처음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경로효친 사상을 알리는 노인의 날(10월 2일)과 별개로 노인 학대 문제를 알리고 예방을 촉구하는 날을 정한 것이다. 경찰청도 지난 6월 한 달간 노인 학대 집중신고를 받았다. 그 결과 지난달 노인 학대 신고는 총 611건으로 1~5월 평균 신고 건수(401건)보다 52.4%나 늘었다. 60대 아내에게서 계속해서 학대를 받은 A(78)씨는 부끄러워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 기간에 112에 신고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도움으로 거처를 쉼터로 옮겼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지속적으로 노인 시설을 방문해 학대의 심각성을 알렸더니 신고 건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범죄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 가혹 행위 그리고 유기나 방임으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폭력은 물리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으며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아파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끼니를 챙기지 않으며 스스로 돌보지 않는 '자기 방임'도 노인학대로 보고 있다.

학대 노인 1000명 중 6명만 신고

전문가들은 학대 신고가 증가하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 신호라고 말한다. 보건복지부 협력기관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민 부장은 "학대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학대가 은폐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노인학대가 늘어나면 신고도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6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9340건이었던 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1만2009건이었고, 신고 건수 중 실제 학대로 판명 난 건수도 같은 기간 3424건에서 4280건으로 늘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2016년 기준 전체 6811건 중 정서적 학대가 2730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노인 학대는 2가지 이상 학대 유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대 피해 노인 1명이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 사례는 1건이지만 유형 건수는 2건으로 집계한다.

정부는 2008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3년마다 노인 보건 및 복지 실태를 조사한다. 이때 노인이 학대받은 경험 여부 조사도 포함된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4년 결과에 따르면 면접조사 대상 노인 1만452명 중 9.9%가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그해 노인 인구수로 따져봤을 때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6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같은 해 실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1만569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것은 3532건으로 학대 경험률 대비 0.6%밖에 되지 않는다. 학대를 경험한 노인 1000명 중 6명만이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 사례로 판명되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는 '일반 사례'로 분류된다. 신고 당시엔 학대로 의심됐지만 현장조사를 해보니 학대로 판명받지 못한 경우다. 이 부장은 "이웃과 사회복지사, 경찰관 등이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도 피해자가 가족의 처벌을 원치 않아 학대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조사 결과보다 많은 학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형법상 존속상해죄는 학대 피해자인 부모가 원치 않으면 자녀를 처벌하기 어렵다.

여성학대→아동학대→노인학대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노인복지시설 직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료인 등 노인 관련 범죄를 쉽게 알 수 있는 14개 직군을 말한다.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가 학대를 신고하는 경우는 전체 학대 사례의 17.5%로 많지 않다. 나머지는 비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것으로 관련기관에 의한 신고가 2207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관련기관은 자원봉사자, 경찰관, 학대 노인 지킴이집 등이 해당한다. 학대 노인 지킴이집이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국 6만4000여 개 경로당을 정부와 대한노인회가 협력해 지정한 것이다. 학대 피해 노인 자신이 신고한 경우 역시 13.6%에 그친다.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우리 사회 학대 문제는 가정 내 여성학대에서 출발해 아동학대로 옮겨간 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학대가 드러나고 있다"며 "그동안 음지에 있었던 노인학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0년 동안 임대업을 해온 B(여·83)씨는 남편이 숨진 뒤 아들 부부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4년 뇌전증(간질)을 앓게 됐다. B씨는 자신 명의의 시가 9억원 상당 다가구주택과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200만원 등 재산 관리를 40대 아들에게 위임했다. B씨가 약물치료 후 병세가 호전돼 직접 재산관리를 하려고 하자 아들은 폭언을 하며 거부했다. 아들은 B씨에게 일주일에 1만원을 용돈으로 주면서 재산을 탕진했다. B씨의 학대 피해는 은행원 신고로 드러났다. B씨는 아들의 재산 탕진을 막으려고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카드를 재발급 받았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가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쓰는 아들에게 갈 것이라며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은행 직원에게 호소했다. 은행원은 이 사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B씨는 아들의 강요로 '통장 비밀번호와 카드를 바꾸지 않겠다'는 각서와 유언공정증서도 쓰게 됐다고 진술했다. 아들은 그러나 "어머니가 간질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하고 지능이 어린아이 같아서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즉각 B씨와 아들을 격리했다. B씨에게는 성년후견인을 연결해주고 아들은 학대 방지 서약서를 쓰게 한 다음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끔 했다.

"노인학대는 집안 사정" 인식 바뀌어야

신고 건수가 늘고 있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대부분 신고로 이어지지만 노인학대는 '집안일'이란 이유로 생각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노(老老) 학대도 증가하고 있지만 무관심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로당을 비롯한 자율방범대, 부녀회 등 마을 조직을 이용해 이웃 간 학대 예방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6년 노인학대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가정 내 학대가 3799건(88.8%)으로 가장 많다. 이 경우 피해 노인이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꺼려 은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웃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수다.

학대 피해자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난달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청주 상당경찰서 학대전담경찰관 이인재(여·41) 경사는 "학대 피해자와 가족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도 학대 사실을 숨기려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돼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입을 떼는 노인 들이 많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국노인복지학회장(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은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단독 가구가 늘면서 가족 간 부양 의무가 약화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학대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고 재학대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회복지 개념의 교육과 치료 서비스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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