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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2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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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 작성일 18-02-21 09:34 조회 97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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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2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방문, 전화 상담 및 의료‧심리적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간다.
◇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관리 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법 위반사실과 위반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기여하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 종료 후에도 가정·시설방문,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심리적 치료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 노인학대를 알게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실적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한다.
기존 신고의무자
법 개정으로 추가된 신고의무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장과 그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의료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119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 및 그 종사자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관 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이상 채용한 사업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운영자,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의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 산후조리업자가 감염 관리 관련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이송사실을 지체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무 위반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또한,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위험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난임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 또한, 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가하여 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업무 지원을 보다 강화하였다.
□ 그 외에도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된 경우에도 2년간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도록 하던 부분을 삭제하여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개정으로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년전에 이를 미리 공지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험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범위를 ‘고위험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주요 개정안의 내용 및 시행시기, 담당자는 < 붙 임 >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시행시기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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