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인ㆍ장애인 소송에서 가족이 진술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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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2-03 13:22 조회 1,340회 댓글 0건본문
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스스로 소송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가족이 법정에서 진술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소송 당사자가 진술을 돕는 사람과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민사소송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서 그 절차를 담은 민사소송법도 손질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은 정신적ㆍ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서 직접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대신해 ‘진술보조인’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진술보조인은 소송 당사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이나 동거인,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되며, 법원과 상대방의 말을 옮겨 통역(通譯)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후견인(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스스로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법률행위를 할 때 사무처리 능력이 전혀 없는 ‘피성년후견인(당사자)’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큼은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정신적 제약으로 혼자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릴 때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정한다.
또 사무처리 능력이 다소 부족해 법원에서 ‘피한정후견인’으로 정해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라”고 명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행위가 제한된다.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후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람 중 판단 능력이 전혀 없는 의사 무능력자도 소송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후견인 없는 의사 무능력자도 친족이나 검사 등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통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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