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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인요양병원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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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2-08 11:59 조회 1,38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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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환자의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패드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노인요양병원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15.11월. 노인치료 병원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시 특사경에서는 서울시 관내 노인요양병원 등 60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최근 요양병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 보호시설인 요양원이 같은 건물내 위치하거나 요양병원 의료진이 요양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즉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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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가 사용한 일회용기저귀를 대형 검은봉지에 넣어 건물 지하

2층에 보관한 후 다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처리.

<사진제공=서울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에 의하면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에서 진찰, 치료, 검사 등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등을 포함한다.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 등은 봉투형 용기에 75퍼센트 미만으로 넣고 위탁처리시에는 상자용 용기에 다시 담아야 하며 다른 종류의 의료폐기물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우선, 시 특사경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현저히 배출량이 적은 병·의원을 특정하고, 진료시간 이후 주차장, 일반 쓰레기 배출장소 등에 내 놓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야간·심야 시간대에 일일이 확인했다.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요양병원은 100명 내외의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있어 요양병원간 배출량 비교시 큰 차이가 없어야 하나 현저히 배출량이 적은 곳을 ▴요양의원은 신경정신과의원 등에서 노인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노인 환자들을 장기간 입원시켜 치료하고 있음에도 그렇지 않는 일반의원과 비슷하게 의료폐기물을 배출한 곳을 대상으로 최근 2~3년간 배출량을 비교 분석, 의심업소를 특정하여 현장 확인했다. 

 

조사과정에서는 올바로시스템에서 적발 일을 기준으로 적발 전과 후의 배출량을 비교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불법 처리된 의료폐기물 배출량 등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13곳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은 약 157톤으로 흩날림, 유출, 악취의 새어나옴 등으로 감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배출부터 보관, 수집·운반, 처리까지 전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일반폐기물도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후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해야 한다. 

 

수사결과 위반업소 대부분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특성상 입원환자의 분비물 및 배설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이나 가정에서는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이 아닌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배출되는 기저귀를 같은 일회용 기저귀로 보는 그릇된 인식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병원마다 의료폐기물 처리비용과 발생량이 다르나, 정상적으로 처리시 평균 처리비용은 ㎏당 1000원으로 월 평균 2~4톤을 배출하여 약 2~4백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된다. 

 

금번 위반업소에서 불법 처리한 의료폐기물 총량은 약 157톤으로 정상 처리시에는 157,000,000원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시에는 9,812,500원이 소요되어 총 147,187,500원의 부당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0㎏의 의료폐기물을 정상 처리시에는 평균 20000원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시에는 1250원이 소요된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병·의원이 9곳(병원 6곳, 의원 3곳)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업체 1곳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3곳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13곳 중 10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시 특사경은 의료폐기물은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전 과정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과학적인 정보수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환경부와 협의하여 검색권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자료 분석, 의심업소 특정, 이동경로 추적(서울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경기도에서 소각처리), 증거자료 채증 등의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 등 처리과정을 현재 해당 지역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검색권한을 확대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은 감염성이 강한 폐기물로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며 “앞으로도 병·의원은 물론 동물병원, 시험·연구소 등 다양한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보관 및 처리과정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하여 위법행위를 추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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