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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치매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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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9-12 16:28 조회 1,1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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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법정단체들, 김정숙 여사에게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 탄원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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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이 지난 8월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졍숙 여사는 12일 노인장기요양 관련 단체들로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 관련 탄원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노인장기요양 법정단체 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공약은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디딤돌 정책”이라며 공약을 이행히달라고 김 여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어 오후 2시부터 단체 회원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탄원서를 대표로 제출한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노인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매우 중요한 공약"이라며 "당초 공약대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치매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면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으나, 장기요양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공약이 100대 과제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헛 공약’이 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환자 및 가족의 경제부담 완화, 경증 환자 등 관리대상 확대 등 치매 원스톱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도 정작 가장 중요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창환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복지서비스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의료서비스는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치매노인이 의료기관에 입원해 의료적 치료를 받으면 노인과 그 가족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하는 공적 문제이고, 요양시설에 입소해 복지·돌봄서비스를 받으면 그 경제적 부담은 개인들이 알아서 부담하고, 복지서비스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사적인 문제인가?”라고 성토했다.

조용형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은 “9월 21일 세계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해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가 OECD국가 평균만큼 만 따라가면 좋겠다”며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1호 공약인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가 발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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