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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허가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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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7-11 12:06 조회 1,98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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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05-07-07 11:56]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 지사로 이양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의료원 내에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곧 타결될 전망이다. 또 8일부터 전국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키로 한 데 대한 단계별 대책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한 사무가 시도로 이양되면 과중한 보건복지부 업무량이 개선되고, 시도 지사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동시에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정은 또 임금인상과 비정규직 정규화 등의 요구를 내건 전국보건의료노조가 곧 총파업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파업초기단계 및 장기파업단계로 나눠, ▷지자체별 비상대책반 운영 ▷진료가능 의료기관 안내를 위한 TV 자막방송 게재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 유지 등의 대책을 마련해 확정했다.

김이지 기자(ej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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