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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평택 A노인병원 노인학대로 고소… 병원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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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22 09:15 조회 1,28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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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의 한 노인병원에서 비윤리적 의료행위와 방임, 학대로 환자의 몸과 마음이 심하게 망가졌다고 보호자가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시민활동을 하고 있는 이은우 (사)평택경제발전소 이사장은 19일 자신의 부친(88)이 평택의 한 노인병원에서 비윤리적 의료행위와 방임, 학대로 인해 몸과 마음이 심하게 망가졌다고 호소했다.
 
이은우 이사장은 지난 16일 경기도와 평택시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17일에는 평택경찰서에 노인학대(노인복지법 및 형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이사장은 병원 측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병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신경정신과 약물을 남발하고 신체적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학대행위,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친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돼 현재는 대화조차도 불가능하고 음식섭취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며 엉덩이 부분은 그동안 병원 측에서 어떠한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아 살이 괴사될 정도가 됐고 피부가 심각하게 상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은우 이사장은 “50여년간 함께 생활해 온 자녀 입장에서 치료와 재활을 위해 입원시켰던 병원에서 오히려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나온 아버지를 보는 심정이 참으로 참담하다”며 “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호소했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 환자의 상태는 말하기 어려우나 의료진이 약물을 사용하거나 신체보호대를 할 때는 보호자 동의하에 진행했다”며 “컨트롤이 안되는 등 어르신이 병원생활 적응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호자 분께 계속 연락도 드렸고 신경정신과 쪽 병원 진료와 일인실 사용도 권유도 해봤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보니 피부 얘기도 있는데 마지막 퇴원 하실 때 기저귀 깨끗하게 해서 보내드리는데 저희병원 본 사람들이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그랬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내용이 너무 현실과 안 맞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도 걱정”이라고 피해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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