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의무화… 최저임금은 6470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6-12-29 12:40 조회 1,392회 댓글 0건본문
[보건·복지·농식품]
생계 급여 수급자 기준 '4인 가구 134만원'으로 상향
AI 발생국서 입국 시 신고 강화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의무화=정년 60세 의무화가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단,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저임금 6470원=2017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주 40시간제)으로는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 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다.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 확대=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4인 가구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오른다. 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이 중위 소득(전체 소득 순위에서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의 29%에서 30%로 올랐기 때문이다.
▲폐암 국가 검진 시범 사업 실시=하루 1갑 30년간(30갑년) 담배를 피운 55~74세 흡연자 중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이 시작되며, 검진 결과 통보 시 금연 교육도 병행한다.
▲노인 학대 전력자 취업 제한, 명단도 공표=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의료기관장·응급구조사 등 14개 직군으로 늘고, 노인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을 학대한 곳의 시설 명칭, 위반 행위는 복지부나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3년간 공표된다.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 기한 표시=내년 2월부터 소용량(10g 또는 10mL) 화장품과 샘플 화장품 포장에도 제조 번호,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표시가 의무화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내년 6월부터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했거나 이 국가를 들러서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입국 신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여성·육아]
출산 휴가 급여 지원금 月 150만원으로
한 부모 아동·다태아 지원금 인상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월 150만원=임신 여성은 출산을 전후해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휴가를 갈 수 있는데, 이 기간에 통상임금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사업주에게 이를 지원해주는데, 지원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다면 사업주가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육아휴직 지원은 중소기업만 강화=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육아휴직을 허용할 때 주는 정부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된다. 육아휴직이 처음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해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조부모도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부모가 사망·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조부모나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다. 면접교섭권을 인정할지는 가정법원이 자녀들의 의사와 청구 동기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인상=저소득 한 부모 가족이 지원받는 아동 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월 15만원에서 월 17만원으로 늘어난다.
▲다태아 임산부 지원 90만원으로 인상=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현재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라간다.
▲36개월 젖먹이도 아이 돌봄 서비스=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중 영아(�兒) 종일제 지원 대상이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현금 계좌 이체를 통해 이용 요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턴 국민행복카드로 낼 수도 있다.
[행정·국방·공공 안전]
공무원 5급·외교관 시험에 헌법 과목 추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면 내년 5월부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출생 일자나 성별 등에 오류가 있을 때만 주민등록번호를 고칠 수 있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등록 절차 생략=내년 3월부터 국민 누구나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전에 별도의 지문 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내년 6월부턴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과태료 분할 납부나 납부 기일 연기와 같은 징수 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모든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 설치=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은 병영생활관 3만여 실과 동원훈련장 900여 실에 모두 에어컨을 설치한다. 이로써 전 병영생활관 및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100% 설치된다.
▲전문의무병제 신설=의료 관련 면허·자격 보유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들을 의무병으로 모집해 활용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군내 의료 보조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5~6년 차 예비군, 동원 지정 대상서 제외=5~6년 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된 사람은 2017년부터는 동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센터 등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향방 예비군 훈련만 받으면 된다.
▲5급 공무원 시험에 헌법 추가=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7급 공채의 영어 과목은 토익, 텝스 같은 검정 시험으로 대체된다.
▲재난 취약 시설 의무보험 도입=재난 취약 시설에 대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대상은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숙박시설, 물류창고 등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재정·조세]
소득세율 40% '5억원 초과' 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올라간다. 지금까진 과세표준(소득세 부과 기준)이 1억5000만원 초과일 때 38%의 세율이 적용됐다. 내년부턴 소득세율 40%를 적용받는 '5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긴다. '1억5000만~5억원 이하'는 지금처럼 38%의 소득세를 내지만, '5억원'을 넘길 경우엔 40%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차등 적용=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가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됐지만, 한도가 일부 조정됐다. 현재는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 한도가 모두 300만원인데, 내년부터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출산·입양 세금 혜택 확대=둘째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지금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모두 3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세액 공제 혜택이 많아진다. 난임 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 공제율도 15%에서 20%로 올라간다.
▲보험료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출시=기존보다 보험료가 25%가량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직전 2년간 보험금 청구한 이력이 없는 가입자는 그다음 해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인터넷 전문 은행 영업 개시=매장 없이 휴대폰으로 결제와 송금, 예금 가입, 대출 온라인 자산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영업을 시작한다. 케이뱅크는 1월 말~2월 초, 카카오뱅크는 2분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위험 투자 상품 청약 철회 가능=ELS(주가연계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면 일정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다.
▲자동차 사망 사고 보험 지급액 현실화=최대 사망 지급금을 현재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린다.
[산업·에너지·환경]
빈 병 보증금,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빈 병 보증금 인상=빈 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라간다. 내년 1월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 차량 중 종합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단속 카메라도 현재 46대에서 내년 66대로 늘어난다. 위반 차량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도 강화한다.
▲서비스업도 정책 자금 융자 대상=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이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곳 중 유망한 곳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감면=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경유차가 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개별소비세가 줄어들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줄어드는데, 모두 합쳐 최대 143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말소 등록일을 전후해 2개월 이내에 새 차를 사서 등록해야 한다.
▲지상파 UHD 방송 수도권 도입=2월부터 수도권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시작된다. UHD(Ultra HD)는 기존 HD급 화면보다 4배 선명하다. 12월엔 광역시와 평창·강릉으로도 UHD 방송한다. 일반 시·군 지역엔 2020년 이후 방송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중견기업도 명문 장수 기업 선정 가능=45년 이상 운영이 건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 장수 기업'으로 정부가 인정해주고 있는데, 내년 6월부턴 중견기업도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명문 장수 기업이 되면 정부 확인서와 현판, 정책 자금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9/2016122900041.html#csidx819fd6e3d3e3d15b816f76e64e98fac
생계 급여 수급자 기준 '4인 가구 134만원'으로 상향
AI 발생국서 입국 시 신고 강화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의무화=정년 60세 의무화가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단,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저임금 6470원=2017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주 40시간제)으로는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 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다.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 확대=기초 생활 보장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4인 가구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오른다. 수급자 선정 소득 기준이 중위 소득(전체 소득 순위에서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의 29%에서 30%로 올랐기 때문이다.
▲폐암 국가 검진 시범 사업 실시=하루 1갑 30년간(30갑년) 담배를 피운 55~74세 흡연자 중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 시범 사업이 시작되며, 검진 결과 통보 시 금연 교육도 병행한다.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 기한 표시=내년 2월부터 소용량(10g 또는 10mL) 화장품과 샘플 화장품 포장에도 제조 번호, 사용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표시가 의무화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내년 6월부터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했거나 이 국가를 들러서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입국 신고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여성·육아]
출산 휴가 급여 지원금 月 150만원으로
한 부모 아동·다태아 지원금 인상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월 150만원=임신 여성은 출산을 전후해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의 휴가를 갈 수 있는데, 이 기간에 통상임금만큼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사업주에게 이를 지원해주는데, 지원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다면 사업주가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육아휴직 지원은 중소기업만 강화=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육아휴직을 허용할 때 주는 정부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된다. 육아휴직이 처음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해 1인당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조부모도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부모가 사망·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조부모나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다. 면접교섭권을 인정할지는 가정법원이 자녀들의 의사와 청구 동기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인상=저소득 한 부모 가족이 지원받는 아동 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도 월 15만원에서 월 17만원으로 늘어난다.
▲다태아 임산부 지원 90만원으로 인상=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현재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라간다.
▲36개월 젖먹이도 아이 돌봄 서비스=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중 영아(�兒) 종일제 지원 대상이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현금 계좌 이체를 통해 이용 요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턴 국민행복카드로 낼 수도 있다.
[행정·국방·공공 안전]
공무원 5급·외교관 시험에 헌법 과목 추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면 내년 5월부터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출생 일자나 성별 등에 오류가 있을 때만 주민등록번호를 고칠 수 있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등록 절차 생략=내년 3월부터 국민 누구나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전에 별도의 지문 등록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내년 6월부턴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과태료 분할 납부나 납부 기일 연기와 같은 징수 유예 제도도 시행된다.
▲모든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 설치=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은 병영생활관 3만여 실과 동원훈련장 900여 실에 모두 에어컨을 설치한다. 이로써 전 병영생활관 및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100% 설치된다.
▲전문의무병제 신설=의료 관련 면허·자격 보유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들을 의무병으로 모집해 활용하는 전문의무병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군내 의료 보조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5~6년 차 예비군, 동원 지정 대상서 제외=5~6년 차 예비군 중 동원 지정된 사람은 2017년부터는 동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센터 등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향방 예비군 훈련만 받으면 된다.
▲5급 공무원 시험에 헌법 추가=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7급 공채의 영어 과목은 토익, 텝스 같은 검정 시험으로 대체된다.
▲재난 취약 시설 의무보험 도입=재난 취약 시설에 대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신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대상은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지하상가, 숙박시설, 물류창고 등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재정·조세]
소득세율 40% '5억원 초과' 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 최고세율이 38%에서 40%로 올라간다. 지금까진 과세표준(소득세 부과 기준)이 1억5000만원 초과일 때 38%의 세율이 적용됐다. 내년부턴 소득세율 40%를 적용받는 '5억원 초과' 구간이 새로 생긴다. '1억5000만~5억원 이하'는 지금처럼 38%의 소득세를 내지만, '5억원'을 넘길 경우엔 40%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차등 적용=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가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됐지만, 한도가 일부 조정됐다. 현재는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 한도가 모두 300만원인데, 내년부터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출산·입양 세금 혜택 확대=둘째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지금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모두 3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턴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세액 공제 혜택이 많아진다. 난임 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 공제율도 15%에서 20%로 올라간다.
▲보험료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출시=기존보다 보험료가 25%가량 저렴한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직전 2년간 보험금 청구한 이력이 없는 가입자는 그다음 해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준다.
▲인터넷 전문 은행 영업 개시=매장 없이 휴대폰으로 결제와 송금, 예금 가입, 대출 온라인 자산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영업을 시작한다. 케이뱅크는 1월 말~2월 초, 카카오뱅크는 2분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고위험 투자 상품 청약 철회 가능=ELS(주가연계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면 일정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다.
▲자동차 사망 사고 보험 지급액 현실화=최대 사망 지급금을 현재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린다.
[산업·에너지·환경]
빈 병 보증금,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
▲빈 병 보증금 인상=빈 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라간다. 내년 1월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 차량 중 종합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단속 카메라도 현재 46대에서 내년 66대로 늘어난다. 위반 차량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도 강화한다.
▲서비스업도 정책 자금 융자 대상=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 제외 대상이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곳 중 유망한 곳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감면=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경유차가 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개별소비세가 줄어들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줄어드는데, 모두 합쳐 최대 143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말소 등록일을 전후해 2개월 이내에 새 차를 사서 등록해야 한다.
▲지상파 UHD 방송 수도권 도입=2월부터 수도권에서 지상파 UHD 방송이 시작된다. UHD(Ultra HD)는 기존 HD급 화면보다 4배 선명하다. 12월엔 광역시와 평창·강릉으로도 UHD 방송한다. 일반 시·군 지역엔 2020년 이후 방송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중견기업도 명문 장수 기업 선정 가능=45년 이상 운영이 건실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 장수 기업'으로 정부가 인정해주고 있는데, 내년 6월부턴 중견기업도 선정 대상에 포함된다. 명문 장수 기업이 되면 정부 확인서와 현판, 정책 자금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9/2016122900041.html#csidx819fd6e3d3e3d15b816f76e64e98fa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