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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노인 학대 예방에 두 팔 걷은 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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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6-16 09:20 조회 1,33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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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증설···인권보호 효과적 대응 기대

 

경북도가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초고령사회로 향하는 우리나라도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UN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6월 15일을‘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해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6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복지법은 이 같은 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약 9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 대부분이 배우자와 자녀인 가족과 친척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그동안 노인학대 피해노인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2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넓은 면적 등으로 포항과 예천에 있는 2개 기관으로 23개 시군을 담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다음 달부터 김천에 1개 기관을 추가 증설해 운영하게 돼 앞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보호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노인학대는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고,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는 등 피해노인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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