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가정폭력 못이겨 아들 살해한 80대 노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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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1-20 11:19 조회 1,169회 댓글 0건본문
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인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4시께 인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4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왜 엄마를 괴롭히냐”라며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는 아들을 제지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0여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고 평소 술을 마시면 수시로 부모를 때렸으며 사건 당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데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4시께 인천 중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4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 “왜 엄마를 괴롭히냐”라며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는 아들을 제지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10여년 전부터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였고 평소 술을 마시면 수시로 부모를 때렸으며 사건 당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0세가 넘은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데서 비롯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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