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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경찰청, 노인 학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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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6-02 10:04 조회 1,17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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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5일 제1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동안 노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정서‧성 폭력, 경제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상해하거나▲폭행하거나 ▲성폭행·성희롱 ▲유기·방임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행위로 규정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해마다 신고건수와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에 의하면 노인 학대 피해자들은 학대 피해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인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경찰청은 노인학대는 주변에서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고, 당사자도 참지 말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다며,  노인 학대 대한 사회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가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적극 신고나 제보를 유도해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피해 노인들을 발굴‧보호한다.

아울러 노인 학대 적극 대응을 위해 신고기간 중 신고사건은 엄중 처벌하고 꾸준한 사후관리와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스스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노인 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전문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통합해결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신고활성화와 예방활동을 위해 공공장소 현수막 게재,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 상 다양한 홍보를 통해 노인 학대 인식개선과 신고방법 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어 역의 양로원 등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 노인 학대 예방과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며,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 상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도 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노인 학대 집중신고기간 중 무관심 속에서 남모르게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노인 학대 피해자가 주변에 없는지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 온 여성‧아동‧청소년 보호정책에 더해 노인과 장애인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사회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정책들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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