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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늙은것도 서러운데’…나이로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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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18 10:16 조회 65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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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17 18:01

65세 이상 참여자 극소수 불과
모집 공고 82.2%가 연령 제시
사업 지침엔 최소 나이 기준만
“일부 부서서 자체 판단” 해명
내년 70세 미만·제한 폐지 권장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지만 60대 시민들이 일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달 12일 광주 서구에서 운영중인 온라인 민원접수 창구 “‘서구톡톡’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연령 상향을 제안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2023년 광주 서구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서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노인 등의 일자리 사업이 있다. 광주 외 다른 지역의 경우 70세까지 신중년으로 포함시켜 일자리를 준다. 그런데 서구는 사업 참여 가능 연령이 최대 만 65세 이하로 제시됐다”는 내용이었다.

작성자 전모씨는 “노인 일자리는 단순 노무가 많고 근로시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정년퇴직 이후 65세 이상 시민들도 사회에 기여할 다양한 일자리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은 빠르게 30명 이상의 ‘공감’을 받았다. ‘1960년생이 노인이냐’, ‘100~120세 시대인 지금 일할 나이도 상황에 맞게 고려되야 한다’등의 댓글도 달렸다.

실제로 2023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등엔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으로 최소 나이 제한만 있다.

확인해 보니 2023년 서구의 하반기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지난 12일 기준 95명(지역공동체일자리 67명·공공근로사업2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 참여자 수는 4.2%에 불과한 4명 뿐이었다.

65세 이상 참여자수가 적은 것은 사업 모집 공고 상 연령 요건이 제시된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업 45개(지역공동체 23개·공공근로 22개) 중 65세 미만을 모집한다고 연령 요건을 제시한 사업이 82.2%인 37개(지역공동체 20개·공공근로 17개)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서구 일자리청년지원과 담당자는 “근로 신청을 받을 때 상한 연령이 없는 것 맞다. 다만, ‘고용 여건’과 현장·내부 등 ‘사업 특성’에 따라 근로 능력과 효율성을 보고 연령 등 일부 제한하는 것들이 있다”며 “제안에 공감하며 향후엔 70세 미만 또는 연령 제한 폐지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5세 이상 분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많이 안내하고 있다”며 “매년 사업 등도 바뀌기 때문에 여러 요건들을 살펴 구민들께서 참여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9월 말 기준 서구 내 전체 인구 약 28만5천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6.8%인 4만7천787명이다.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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