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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도우미제도 도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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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30 00:00 조회 2,10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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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도우미제도 도입한다



[조선일보 2005-07-31 21:36:19]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도우미제도가 전남지역에 도입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는 29일 “전종덕(민노당) 의원 등 29명의 발의로 도우미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돕는 도우미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례로,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이 추진된다.

조례안은 도우미 서비스제공 대상자를 65세 이상 독거·치매·중풍노인과 중증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도우미가 이들의 가정을 찾아가 간호 및 각종 편의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재정형편을 감안, 우선 유급도우미 8800여명과 무급도우미 1만4000여명 등 2만3000여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전남지역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5%인 29만5000여명. 이 가운데 독거노인은 8만4000여명이며 중풍과 치매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4만2000명,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과 아동 등은 2만8000여명이다. 그러나 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은 2300여명으로 전체 보호대상자의 3.3%에 불과하다.

조례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지방정부가 도울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도우미 제도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간 수십억~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확고한 사업의지가 도우미서비스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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