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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은 노인층 보유세 부담 줄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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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9-29 00:00 조회 2,1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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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1가구1주택 노인층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감면하거나 보유세 증가율을 연 5%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언은 1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근로소득 없이 보유세만 많이 부담해야 하는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약 164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현재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주택보유비율은 전체 주택보유 인구의 26%인 266만명에 달하지만 지난 7월 현재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취업률은 38.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61.8%의 노령인구들은 정부가 부동산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근로소득 없이 보유세만 많이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간 소득이 일정규모(예:월 240만원 x 12개월) 이하인 노령계층(60세 또는 65세 이상)이 소유한 일정 가격(예:12억원)이하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보유세를 감면 또는 보유세 증가율을 연 5%내로 제한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소득없는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산업역군으로서 평생 모은 돈으로 주택1채를 마련한 노령계층들이 생활터전을 줄여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부동산관련 정책추진시 투기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고, 특히 소득 없는 노령인구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희기자 shkwon@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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