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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법 무산…다시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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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04-17 00:00 조회 2,1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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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수급체계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 수발법)은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270명이 출석한 가운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갔으나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로 부결됐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많은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이 기권표로 돌아섰기 때문. 탈당파 31명 중 표결에 참여한 27명 가운데 18명(통합신당모임 14명, 민생정치모임 4명)이 기권했다.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이 개정안의 뼈대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9%로 올리고, 현재 60%인 연금급여 수준을 50%로 낮추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따라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2년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정부는 개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다음 회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면 되지만 명분이 약하고 올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사실상 연금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연금 급여 수준을 4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의 80%에 대해 평균 소득액의 10%(5%에서 시작해 2018년까지 상향 조정)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부결됐다.

▽기초노령연금법 등 통과=국민연금법과 함께 ‘노인 3법’으로 불리는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통과됐다.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이 하위 60% 이내인 노인은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 노인은 월 10만 원을, 일반노인은 월 7만 원을 받게 된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으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은 간병 및 신체·가사 활동 등을 지원받거나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

▽주택법 개정안 통과=국회는 이날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도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택지비(감정가 기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의 분양가 명세를 공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택법 개정안의 통과로 정부의 ‘아파트 값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위치추적용 전자팔찌나 전자발찌를 채워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동아일보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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