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가정형 노인 요양시설, 재정난으로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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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6-08-24 15:32 조회 1,399회 댓글 0건본문
사회적 약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한다! <3>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에 있는 두엄자리는 10인 미만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었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10인 이상 노인 요양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평화신문 자료사진 |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에 있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신길성모원’(원장 손금숙)은 9월 폐원을 앞두고 있다. 손금숙(젬마) 원장은 2년 4개월 동안 어르신 5명을 돌봐왔지만 더는 재정난을 버틸 수 없어 폐원을 결정했다.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성모원’이 설립한 신길성모원은 설립 당시 노인복지시설인 양로원으로 문을 열었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했다. 10인 미만 노인 의료복지 시설인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이상적인 요양시설이지만 급여 수가가 낮아 운영이 어려워졌다. 손 원장은 어르신 5명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성모원’이 설립한 ‘양평성모원’으로 이사 갈 계획이다.
이처럼 재정난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지만 운영이 쉽지 않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돼 설립이 비교적 쉽지만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급여 수가가 낮기 때문이다.
가정 분위기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하고 10인 미만의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과 10인 이상의 노인 요양시설로 나뉜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2008년 8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2011년 1590개, 2012년 1742개, 2013년 2088개, 2014년 2134개, 2015년 2130개 등으로 나타났다. 2008년 422개였던 공동생활가정이 6년 만에 5배나 증가한 셈이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생활하기에 어려운 어르신들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살피는 10인 미만의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다.
노인 요양시설은 1인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1인당 연면적 20.5㎡ 이상만 돼도 설치할 수 있어 시설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된다.
노인 대부분은 노후에 주거시설보다는 자신의 집과 유사한 환경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 여기에 덧붙여 신체적인 기능 저하에 따른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받는 주거 환경을 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많은 공동생활가정이 경영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급여 수가’와 평가 업무의 부담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운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는 같은 노인요양등급을 받는 어르신이 10인 이상 시설에서 생활할 때와 10인 미만 시설에서 생활할 때, 급여 수가가 차별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10인 이상 요양시설의 급여 수가가 인상됐지만, 10인 미만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동결됐다. 2015년 7월 급여 수가가 또 인상됐지만 요양시설은 6.53%,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2.2%로 차등 인상됐다. 2016년 현재, 노인요양등급 1등급의 경우 10인 이상 시설 급여 수가는 5만 7040원이지만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5만 1290원이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운영자들은 소규모 시설이어서 인원보다 더 많은 운영비가 발생한다고 토로한다.
한국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협회 조남웅 초대 회장은 “2008년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도입 당시에는 10인 이상 시설과 급여 수가가 똑같았는데 공동생활가정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급여 수가를 낮게 조절했다”면서 “지금 현재로는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따르는 급여를 주기에도 힘들다”고 털어놨다.
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직원들은 평가제도에 따른 과다한 업무 부담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평가 서류 업무로 인해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다. 공동생활가정은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88개의 평가지표에 따라 시설 운영 평가를 받는데 항목이 세세하다. 위생 점검 일지를 비롯해 수급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배설 기록표, 기저귀 교환 대장 등을 작성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 및 회의, 훈련 등 프로그램을 연간ㆍ반기별ㆍ분기별ㆍ월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진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공동생활가정은 이 업무를 분담할 인력이 없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서울대교구 제15지구 이사회 이병욱(요한 크리소스토모) 회장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취지는 어르신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있다”면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차별적 정책은 대형 시설에 비해 운영이 어려운 현실에서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남웅 회장은 “공동생활가정은 증가 추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100여 개가 줄어들었다”면서 “장기요양제도의 기본 취지로 돌아가 공동생활가정이 추구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를 다시 생각해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숙 원장은 “신길성모원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설립됐다”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소규모 시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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