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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부, 노인정액제 정률제 전환 추진···醫, 반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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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1-06 09:38 조회 1,27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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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1월 06일 06시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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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개선 방향이 정률제 전환으로 무게추가 실리는 모습이다. 상한액 일괄 인상을 주장해 온 의료계의 요구와 배치되는 만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이달 중순 경 의정협의에서 논의키로 제안했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급여비용이 15000원 이하이면 1500원을 부담하고, 이상이면 30%를 지불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액제 적용 기준인 15000원이 2001년 이후 15년째 동결되면서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8월 노인정액제 개선에 합의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준선 25000원 상향 조정 정액제와 정률제 혼합 국고 보조가 전제된 정률제 전환 연령별 본인부담 차등 등 4개 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 중에서도 의료계는 정액제 상한액 일괄 인상을 원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반복되는 상한액 인상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 진료비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때마다 그 기준을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만큼 정액이 아닌 정률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정책 기조다.
 
실제 2016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는 14810원으로, 향후 매년 2%씩 수가를 인상할 경우 2019년에는 초진료가 현행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초과하게 된다.
 
상한액 설정은 이러한 상황이 매번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아예 상한액을 없애고, 총진료비에 따라 정률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은 상한액 인상을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상한액을 폐지하고 정률제로 개선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률제로 전면 전환될 경우 노인 본인부담액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 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상한액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일괄 인상하는 것은 국회와 가입자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의료계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과 1월 중순 경 의정협의 재개를 협의 중이라며 이 자리에서 노인정액제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의협과의 관점 차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복지부 입장을 전한 만큼 의정협의에서 진전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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