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6월 '노인 학대' 의심 신고 하루 20건 꼴···50%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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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7-07 17:02 조회 1,203회 댓글 0건본문
올 1~5월 평균 신고건수 401건
6월 한달 건수는 611건···52.4% 많아
실종신고 치매노인 발견율 99.7% 기록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충북에 사는 A(51)씨는 어머니(72)씨가 "매일 놀기만 한다"며 손으로 얼굴을 치자 흥분을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향해 과도를 휘둘렀다. A씨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에서는 경찰이 경로당 예방교육 중 "모녀끼리 싸우는 가정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한 뒤 가정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경찰에 접수되는 노인학대 의심 신고건수가 올 1~5월 평균 건수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6월 한달 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611건의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 1~5월 평균 신고건수인 401건보다 52.4% 많은 수치이며 하루에 20건 상당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의심신고 611건 중 경찰이 수사 중인 건은 132건, 기소·가정보호사건·불기소 등 종결된 건은 41건이다.
경찰은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고가 활성화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신고건수 중에서는 형사처벌보다 상담, 치료, 봉사명령 등 보호처분이 적정할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경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의사는 없지만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에 처분된다. 보호처분은 접근금지부터 상담 위탁 등이 있다.
경찰은 노인학대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설방문교육 1889회, 온라인매체 홍보 2131건 등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를 시행했다.
경찰은 또 치매노인 실종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지난 6월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 건수는 1032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4% 늘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치매노인 899명 중에는 896명이 발견돼 99.7%가 가정으로 돌아갔다. 경찰 발견은 654건(73%), 자진귀가 136건(15.2%), 가족발견 106건(11.8%)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경미사건도 면밀히 살피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올 7~8월 치매노인들에게 배회감지기를 지급해서 실종됐을 경우 조기 발견 확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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