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 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웰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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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7-11 12:04 조회 1,967회 댓글 0건본문
[주간한국 2005-07-07 16:35]
한국은 2000년부터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는 이른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2019년에는 그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 사회’로, 2026년에는 다시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는 경고다.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국가라는 것이다.
고령화 충격의 불똥이 발등에 떨어진 정부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범 정부적 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출범시켰는가 하면, ‘고령친화산업지원법’ 등 관련법들도 신설 혹은 개정하는 움직임이다. 반면 민간에서는 1990년대 태동한 실버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시기를 맞았다며 싫지만은 않은 표정이다.
전문가들은 실버 산업 중에서도 주거와 의료ㆍ요양 분야가 특히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가족 해체에 따라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의 영향으로 질환 발병률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분야는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 실버 타운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통상 실버 타운은 단순 주거 기능뿐 아니라 생활 편의, 의료, 문화, 레저 등의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노인 주택 시설을 의미한다. 경제력을 갖춘 입주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양로원이나 경로당 같은 수용 시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실버 타운은 현행 노인복지법 상으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며,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두 가지의 현행법 상 설치 목적과 입소 대상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료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를 입소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반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을 입소 대상자로 정해 놓았다.
그러나 실제 운영 중인 시설들의 내용이나 시스템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대표적 실버 타운 사업자인 ‘서울시니어스타워’가 운영하는 3개 시설의 경우, 두 종류로 나뉘어 등록돼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똑같은 실버 타운으로 통한다.
실버 타운 설립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불과 10여 년 전이다. 1993년 노인복지법 2차 개정 때에 이르러서야 노인요양ㆍ양로시설에 처음으로 유료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정부의 노인 정책은 돈이 있는 노인이든 없는 노인이든 일률적으로 뭉뚱그려 만들어지기 일쑤였다.
그러나 2차 개정 노인복지법은 절름발이였다. 사업 추진력과 재정 능력이 떨어지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게만 실버 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일정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실버 타운 제도가 나름대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노인복지법 3차 개정 이후였다. 이때부터 비로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들도 실버 타운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도심시설 성황, 농촌지역은 썰렁
2004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실버 타운은 49개소. 전년도 35개소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나는 폭증세다. 그러나 수적 증가에 불구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잘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극명한 것은 단적인 예다.
실버 타운은 보통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형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 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한 전원형 실버 타운은 상당수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1995년 설립된 경기 가평군 S실버타운에는 정원 144명의 절반을 밑도는 인원만이 입주해 있다. 1996년 문을 연 충남 공주시 근교의 G실버타운도 정원 80명의 25%에 달하는 20명이 결원 상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한적하고 경치 좋은 곳에 저렴한 비용으로 둥지를 틀고 노후를 보낸다는 것은 누구나 꿈꾸던 일 아닌가.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통념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라고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소외감과 고독감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활기찬 도시생활과 아울러 가족ㆍ친지와의 교류를 노인들이 더 원한다는 것이다.
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전 이사장은 “경제력을 가진 노인들은 결코 자녀들과 멀리 떨어지려 하지 않는다”며 “문화ㆍ편의시설이 있는 도시에서 자식, 친지들과 어울려 노후를 보내고 싶은 게 이들의 심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 지역 실버 타운은 대성황을 이루지만 농촌 지역은 거의 실패라고 보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ㆍ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위치한 실버 타운 가운데 일부는 정원을 초과했거나 입주 희망자들이 대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알려졌다. 이런 추세를 읽은 때문인지 최근 대형 건설업체들은 도시형 실버 타운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땅값이 하늘을 찌르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호텔식 실버 타운 분양에 나선 업체도 여러 곳이다.
문제는 수요자들의 반응이다. 같은 평형의 일반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적잖이 비싼 데다 전용 면적도 형편없이 작아 체감 입주 비용은 엄청나다. 몇몇 이름난 도시형ㆍ도시근교형 실버 타운은 분양가만 2억~8억원대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실버 타운 건립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미비를 탓하고 있다. 일반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저리의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실버 타운의 경우는 시중 금리 그대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연히 사업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분양가도 높게 책정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택지 공급 정책이 노인층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충고한다. 박재간 전 이사장은 “지금의 분양가로는 대부분 노인들에게 실버 타운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택지 지구를 공급할 때 10% 정도는 노인 주택용으로 할애한다는 식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윤현 기자 unyon@hk.co.kr
한국은 2000년부터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는 이른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2019년에는 그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 사회’로, 2026년에는 다시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는 경고다.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국가라는 것이다.
고령화 충격의 불똥이 발등에 떨어진 정부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범 정부적 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출범시켰는가 하면, ‘고령친화산업지원법’ 등 관련법들도 신설 혹은 개정하는 움직임이다. 반면 민간에서는 1990년대 태동한 실버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시기를 맞았다며 싫지만은 않은 표정이다.
전문가들은 실버 산업 중에서도 주거와 의료ㆍ요양 분야가 특히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가족 해체에 따라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의 영향으로 질환 발병률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분야는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 실버 타운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통상 실버 타운은 단순 주거 기능뿐 아니라 생활 편의, 의료, 문화, 레저 등의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노인 주택 시설을 의미한다. 경제력을 갖춘 입주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양로원이나 경로당 같은 수용 시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실버 타운은 현행 노인복지법 상으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며,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두 가지의 현행법 상 설치 목적과 입소 대상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료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를 입소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반면 유료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을 입소 대상자로 정해 놓았다.
그러나 실제 운영 중인 시설들의 내용이나 시스템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대표적 실버 타운 사업자인 ‘서울시니어스타워’가 운영하는 3개 시설의 경우, 두 종류로 나뉘어 등록돼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똑같은 실버 타운으로 통한다.
실버 타운 설립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불과 10여 년 전이다. 1993년 노인복지법 2차 개정 때에 이르러서야 노인요양ㆍ양로시설에 처음으로 유료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정부의 노인 정책은 돈이 있는 노인이든 없는 노인이든 일률적으로 뭉뚱그려 만들어지기 일쑤였다.
그러나 2차 개정 노인복지법은 절름발이였다. 사업 추진력과 재정 능력이 떨어지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게만 실버 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일정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지부진하던 실버 타운 제도가 나름대로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노인복지법 3차 개정 이후였다. 이때부터 비로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사업자들도 실버 타운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도심시설 성황, 농촌지역은 썰렁
2004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실버 타운은 49개소. 전년도 35개소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나는 폭증세다. 그러나 수적 증가에 불구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잘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극명한 것은 단적인 예다.
실버 타운은 보통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형의 세 가지로 나뉘는데, 주로 농촌 지역에 위치한 전원형 실버 타운은 상당수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1995년 설립된 경기 가평군 S실버타운에는 정원 144명의 절반을 밑도는 인원만이 입주해 있다. 1996년 문을 연 충남 공주시 근교의 G실버타운도 정원 80명의 25%에 달하는 20명이 결원 상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한적하고 경치 좋은 곳에 저렴한 비용으로 둥지를 틀고 노후를 보낸다는 것은 누구나 꿈꾸던 일 아닌가.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통념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라고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소외감과 고독감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활기찬 도시생활과 아울러 가족ㆍ친지와의 교류를 노인들이 더 원한다는 것이다.
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전 이사장은 “경제력을 가진 노인들은 결코 자녀들과 멀리 떨어지려 하지 않는다”며 “문화ㆍ편의시설이 있는 도시에서 자식, 친지들과 어울려 노후를 보내고 싶은 게 이들의 심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 지역 실버 타운은 대성황을 이루지만 농촌 지역은 거의 실패라고 보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ㆍ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위치한 실버 타운 가운데 일부는 정원을 초과했거나 입주 희망자들이 대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알려졌다. 이런 추세를 읽은 때문인지 최근 대형 건설업체들은 도시형 실버 타운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땅값이 하늘을 찌르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호텔식 실버 타운 분양에 나선 업체도 여러 곳이다.
문제는 수요자들의 반응이다. 같은 평형의 일반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적잖이 비싼 데다 전용 면적도 형편없이 작아 체감 입주 비용은 엄청나다. 몇몇 이름난 도시형ㆍ도시근교형 실버 타운은 분양가만 2억~8억원대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실버 타운 건립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미비를 탓하고 있다. 일반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저리의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실버 타운의 경우는 시중 금리 그대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연히 사업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분양가도 높게 책정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택지 공급 정책이 노인층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충고한다. 박재간 전 이사장은 “지금의 분양가로는 대부분 노인들에게 실버 타운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택지 지구를 공급할 때 10% 정도는 노인 주택용으로 할애한다는 식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윤현 기자 uny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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